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軍 "보호처분 전력으로 간부 불합격 타당"…인권위 개선 권고 '불수용'

기사입력 : 2021년06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6월28일 12:00

인권위 "과거 보호처분 이유로 해병대 간부 선발 시 불이익 금지"
국방부, 권고 불수용..."소년범 시절 과오도 검증해야"
법무부는 수용..."자료 회보 않도록 시행령 개정"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8일 '군 간부 선발 시 과거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제도 개선을 권고했으나 국방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법무부는 보호처분 전력에 대한 자료를 조회할 수 없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군 간부 선발 과정에 관심이 집중된다.

인권위는 이날 "해병대 사령관에게 부사관 등 선발 시 과거 보호처분 이력으로 선발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권고하고 국방부 장관에게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지만, 국방부와 해병대가 '수용불가' 의견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해병대 부사관 선발 시험에 응시, 이듬해 2월 1차 필기시험과 신체검사·인성검사·면접평가에서 모두 합격했으나 최종 선발심의위원회에서 탈락했다. 당시 해병대는 A씨를 비롯해 범죄 경력이 있는 7명을 제외하고 2차 평가합격자 전원을 합격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소년범법자들에게 재기 기회를 부여하고 인권보호 노력을 다해야 함에도 이를 경시하고 오히려 직업군인 임용의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며 "보호처분을 받은 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함으로써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소년법은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해병대는) 보호처분을 선발 제외의 주요 사유로 삼았는 바 보호처분을 고용의 장애요인으로 삼음으로써 입법취지를 몰각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호처분 이력을 조회 및 회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그러나 국방부와 해병대 사령부는 "군 간부의 지위와 직무수행을 고려하면 엄격한 준법·도덕성이 요구되고 기본 자질과 역량을 갖춰야 한다"며 "군 간부 지원자격 및 평균 지원연령을 고려할 때 보호처분 이력 등이 없는 경우 지원자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극히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임관 후 지휘자로서 임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인성 및 자질 등에 대해 과거 소년범 시절의 과오까지 종합적으로 검증해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법무부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 관련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소년 시절의 소년부송치 전력 등으로 취업상 불이익을 받는 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소년부송치 및 소년범 기소유예 전력에 관한 수사경력 자료가 회보되지 않도록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국방부는 인권위 권고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향후 간부 선발 시 지원자의 보호처분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없게 된다.

 

hak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