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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페이스북 반독점 기소 기각...'거대기술기업 규제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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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페이스북의 인스타그램 인수와 관련한 독점금지법 위반을 이유로 기소한 것에 대해 법원의 기각 판결이 나왔다. 미 행정부의 거대 기술기업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려는 정책 기조에 어떤 영향을 줄 지 주목된다.

2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이날 미국 워싱턴DC 지역법원은 FTC가 페이스북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이 소장을 바꾸어 다시 제소할 수 있다는 입장도 함께 내놔 일단 소송은 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하지만 페이스북을 분할하려던 FTC의 시도는 일단 좌절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은 지난 12월 FTC가 페이스북을 기소한 것으로 48개 주 검찰도 함께 참여했다.

FTC는 페이스북이 2012년과 2014년 각각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인수한 것은 페이스북이 독점적 지위에 위협 요인이 될 기업의 미리 사전에 제거하는 전략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FTC는 페이스북에서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분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워싱턴DC 지역법원은 "페이스북의 주장에 전부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FTC는 법적으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소송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FTC로 하여금 페이스북이 개인용 소셜네트워킹 서비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구체적인 데이타를 제시하주장을 입증할 충분한 데이터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

페이스북은 "법원이 정부 주장에 허점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점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반면 FTC는 "법원 판결을 정밀 검토한 뒤 최선의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소송을 다시 제기할 것임을 확실히 했다.

이같은 법원의 입장은 향후 미 행정부의 거대기술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에 어떤 영향을 줄 지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 13일 미국 하원은 날로 세력을 키워가는 거대기술기업에 대한 규제법안 5개를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원 반독점소위원회 민주당간사인 데이비드 시실린 의원은 "이들 거대기술기업들은 현재 우리 경제에 대한 영향력이 너무 큰 반면 전혀 제한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승자와 패자를 고르고, 중소기업을 파괴하며, 가격을 올리고, 사람들을 실직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이들 기술 독점기업에 책임을 묻고 더 강한 온라인 경제를 만들기 위해 규제법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의원들이 고르게 참여해 마련한 이번 법안은 '플랫폼 독점종결법', '진입방해 합병 방지법', '자사제픔 특혜제공 방지법', '소셜미디어 이동제한 방지법', '합병신청 수수료 인상법' 등 5개다.

시가총액 6000억달러(약700조원) 이상, 적극적인 이용자가 월 5000만명 이상의 거대기술기업이 이 법안들의 적용대상이다. 현재로서는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등 4곳이다.

시실리니 위원장은 "우리의 목표는 경쟁의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플랫폼 독점종결법'은 거대기술기업이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자사제품 판매를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1933년의 '스티걸-글래스 법'이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업무를 나눈 것과 유사하다. 이 경우 아마존과 애플은 플랫폼 회사를 따로 분사할 가능성이 높다.

또 시장진입을 방해하는 합병을 어렵게 했다. 잠재적 경쟁자를 인수해 버리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으로 '독점'이 아니라는 거증책임을 인수자에게 지우는 것이다.

또 고객들이 소셜미디어를 보다 쉽게 탈퇴하고 그때 자신의 컨텐츠를 같이 가져갈 수 있게 하거나 인수합병 신청 수수료을 대거 인상하는 등의 법안도 있다.

페이스북 로고 [사진= 로이터 뉴스핌]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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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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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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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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