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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법 '소급적용' 결국 제외되자, 소상공인·자영업자들 "답답해"

기사입력 : 2021년06월29일 16:56

최종수정 : 2021년06월29일 16:56

'피해 지원 형태' 부칙 포함, 내달 1일 본회의 상정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손실보상법)이 다음달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가운데 '소급적용' 조항이 결국 빠지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나온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손실보상법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영업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을 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그러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요구했던 '소급적용' 조항은 제외됐다. 대신 피해 지원 형태로 과거 손실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 후로, 구체적인 손실보상 대상과 기준, 금액, 시기 등은 손실보상 심위의를 거쳐 중기부 장관이 고지하도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손실보상법)을 기립 표결하고 있다. 2021.06.28 kilroy023@newspim.com

이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일단 지켜보겠다면서도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창호 전국호프연합회 대표는 "솔직히 말이 안된다"며 "동네에서 하는 작은 매장을 제외한 대부분은 임대료가 24시간 영업하는 것으로 책정돼 지금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으로는 손실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 회장은 "지금 (지원금) 지급 기준으로 봐선 2019년에 누락되는 분들이 많다"며 "아직 본회의 통과가 안된 상황이지만 지켜보면서 전국 자영업자들이 들고 일어나든지, 액션을 한 번 취하든지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 회장은 "자영업자들에게 올해는 작년보다 더 힘든 해"라며 "작년에는 보험을 해지하거나 대출을 받는 형식으로 버텼지만 올해는 (손실이) 누적되다 보니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어지는 상황이다. 폐업하는 분들도 꽤 많다"고 전했다.

김종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대변인도 "소급적용 부분이 빠진 것은 굉장히 아쉽게 생각한다"며 "정부와 국회에서 실질적 손실보상이 가능하도록 지원금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힌 만큼 어떻게 진행될지 일단 지켜보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중소상공인·자영업자비상행동연대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 입법부작위 책임 국회의원 300명 전원 고발 및 행정명령 권한남용 정부책임자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1.06.28 kilroy023@newspim.com

여행업계에서는 여행업 피해보상이 포함되는 손실보상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오창희 한국여행업협회 회장, 권병관 우리여행협동조합회장 등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행금지, 자제, 취소하라고 떠들어 대면서 여행사를 집합금지나 집합제한으로 분류하지 않는 것은 여행사를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여행업 피해 보상이 포함된 손실보상법 제정을 비롯해 ▲여행사 매출손실 보전 ▲여행시장이 정상화 될 때까지 최소한의 생계유지 지원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여행업 생존 지원 등을 국회와 정부에 재차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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