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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전 유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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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7월 1일자 인사

◇ 3급(전입)
▲부구청장 김가환

◇ 3급(전출)
▲대전광역시 이동한

◇ 5급(승진)
▲문화관광과 최인갑 ▲교육과학과 홍영기 ▲녹지산림과 김재홍 ▲재난안전과 안문희 ▲건축과 박만수 ▲의회사무국 신민호 ▲진잠동 김용호

◇ 5급(전보)
▲민원여권과 이경란 ▲마을자치과 강민규 ▲희망복지과 송호현 ▲지역산업과 이재백 ▲주차관리과 전남숙 ▲공원과 노재창 ▲평생학습과 박소연 ▲도서관운영과 박두찬 ▲온천1동 전상배 ▲노은1동 박귀수 ▲노은2동 김창집 ▲관평동 가정지

◇ 6급(승진)
▲운영지원과 김정무 ▲마을자치과 박지영 ▲사회돌봄과 김은영 ▲아동가족과 송우용 ▲주차관리과 윤면수, 윤정환 ▲지역산업과 전용희 ▲공동주택지원센터 하송희 ▲도서관운영과 길인성

◇ 6급(전보)
▲감사실 김기수, 정휘철 ▲일자리정책실 이명희, 이은정 ▲운영지원과 김두환 ▲운영지원과 유혜경 ▲회계과 이홍우 ▲세원관리과 신미영, 신창현, 임미라 ▲민원여권과 윤인구 ▲마을자치과 박희동, 이종표 ▲교육과학과 김정식 ▲미래전략과 송현주 ▲사회돌봄과 김경애 ▲위생과 박연성, 임명선 ▲푸른환경과 권영균, 장지선 ▲청소행정과 황인숙 ▲교통정책과 김미선, 노현우 ▲주차관리과 손한정 ▲공원과 윤효숙 ▲녹지산림과 김대혁 ▲도시계획과 이재찬, 최영현 ▲재난안전과 김종한, 한재희 ▲건설과 이종실, 유도현 ▲건축과 박인숙, 강기호, 김현우 ▲토지정보과 황제연 ▲건강정책과 황지순, 김성훈, 이인숙 ▲예방의약과 민원기, 박성욱 ▲평생학습과 편승주 ▲의회사무국 권지영 ▲진잠동 전혜란, 박금순 ▲온천2동 허정현 ▲노은2동 정경희 ▲전민동 이용덕, 이화정 ▲구즉동 지정구, 하경숙

◇ 6급(전출)
▲대전광역시 이재호, 이현정, 박선영, 김원일

◇ 7급(승진)
▲운영지원과 김수현 ▲사회돌봄과 황정숙 ▲위생과 권오빈, 설훈 ▲건설과 김민섭, 윤기열 ▲건축과 정나래 ▲보건진료과 김민서 ▲예방의약과 김려원, 김혜윤 ▲평생학습과 신승희 ▲도서관운영과 이은선 ▲의회사무국 이은지, 최예림 ▲온천1동 이서영 ▲온천2동 박지연 ▲관평동 전보람 ▲구즉동 배윤미, 윤석호

◇ 7급(전보)
▲기획실 김현아, 박윤정, 박혜영 ▲ 일자리정책실 안소영, 정재훈 ▲운영지원과 김옥숙, 나진환 ▲회계과 임은진 ▲세정과 임동혁, 윤여원, 천지윤 ▲세원관리과 장현주 ▲민원여권과 이혜진, 윤여진 ▲토지정보과 전병훈 ▲마을자치과 오아영 ▲문화관광과 곽종원, 김인성 ▲사회돌봄과 이선미, 전경미, 주현 ▲아동가족과 윤은주, 이근택 ▲지역산업과 윤재운, 손용구, 임종호 ▲푸른환경과 박사인 ▲청소행정과 이상구 ▲교통정책과 박윤선, 조대영 ▲주차관리과 노만수, 전남선 ▲공원과 전종화 ▲도시계획과 김은희, 전의구 ▲재난안전과 박수민, 박주희, 이사영 ▲건설과 이상표 ▲공동주택지원센터 박상현 ▲공동주택지원센터 임미정 ▲보건진료과 장규숙 ▲건강정책과 이장우 ▲평생학습과 육동일, 조장호 ▲도서관운영과 정일형 ▲의회사무국 이다인, 한혜성, 김필구 ▲온천1동 이은우 ▲진잠동 정회명 ▲노은1동 강수빈 ▲ 노은1동 정덕영, 문종삼 ▲노은2동 김준섭 ▲신성동 심지은 ▲구즉동 정지은

◇ 7급(파견)
▲ 대전도시공사 이영우

◇ 7급(전출)
▲대전광역시 노병용, 송범근, 이상임, 윤나리, 김한빛, 민길정, 박제영, 원정연, 박지혜, 홍현미, 김선관

◇ 8급(승진)
▲일자리정책실 조봉수 ▲사회돌봄과 최다빈 ▲희망복지과 한금옥 ▲주차관리과 김창근 ▲공동주택지원센터 신규연 ▲도서관운영과 김다혜 ▲온천1동 고수희, 박지수 ▲온천2동 빈은영 ▲온천2동 박찬혁 ▲신성동 정근우, 윤진섭 ▲구즉동 권영미

◇ 8급(전보)
▲감사실 장인하 ▲운영지원과 이지선, 정지은 ▲회계과 김서연, 차경원 ▲민원여권과 김보람, 박지선 ▲세원관리과 김상연 ▲미래전략과 김웅희 ▲사회돌봄과 복상규 ▲교통정책과 윤종선 ▲도시계획과 배은지, 권순준 ▲재난관리과 이종근 ▲건설과 이원기, 신대섭, 황태영 ▲건축과 김도경 ▲공동주택지원센터 명순주 ▲건강정책과 전관구 ▲온천2동 송지은 ▲노은3동 김미영, 이일용 ▲전민동 박도영 ▲구즉동 진익주

◇ 9급(전보)

▲교통정책과 김나현 ▲도시계획과 김민구 ▲재난안전과 조용현▲노은2동 김장진 ▲관평동 박인용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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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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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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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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