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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막자'…고양시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사입력 : 2021년06월30일 18:09

최종수정 : 2021년06월30일 18:09

[고양=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고양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 방지를 위해 지역 내 노래연습장과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고양시청.[사진=고양시] 2021.06.30. lkh@newspim.com

30일 시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 대상은 지역 내 노래연습장 548개소와 유흥시설(유흥 및 단란주점) 181개소다.

어학원‧노래연습장‧방문미술을 통해 확진자 발생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까지 완화되면 코로나19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거란 예측에서 이같은 조치를 했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고양시 노래연습장 집합금지는 9일까지 연장됐다.

다만 코인노래방은 연장에서 제외돼 7월2일까지만 집합금지에 해당하고 이튿날부터 영업이 가능하다.

고위험 시설로 분류돼 지난 4월12일 이후 계속해서 집합금지해 온 유흥시설(유흥‧단란주점) 역시 7월9일까지 집합금지 된다.

행정명령 처분 근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시는 행정명령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시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고발 조치가 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시는 행정명령을 위반해 발생한 확진자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 역시 구상 청구하기로 했다.

시는 해당 업소들의 휴업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고양시의회와 협의해 '특별휴업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최근 수도권 확진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노래연습장과 유흥주점의 거리두기까지 완화된다면 첩첩산중이 될 것"이라며 "해당 업주들께서는 현재의 엄중한 상황을 이해하시어 집합금지를 철저히 이행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29일 기준 고양시 어학원 발 확진자는 지난 22일 최초발생 이후 총 36명이다. 노래연습장 발 확진자는 지난 24일 최초 발생해 총 51명이며 미술방문교사 관련 확진자는 26일 최초발생, 누계 15명이 됐다.

l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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