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서류와 대기시간 없는 비대면 서비스 제공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행정안전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3층 국제회의장에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서 체결에 따라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제공, 기관 간 필요한 정보 교류 등 상호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행정안전부는 7월 1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서류중심에서 데이터중심으로 전환을 위한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공동추진하기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2021.07.01 dragon@newspim.com |
이번 협약 체결은 국민들이 손쉽게 '나의 행정정보(Mydata)'를 활용해 준비서류와 대기시간 없이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건보공단은 정보 보유기관으로서 정보주체자의 동의만으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자격확인서 등 14종의 공단 증명서를 금융기관(은행5개, 카드4개)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기관으로서 공단이 필요한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등 19개 유형을 순차적으로 도입‧활용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은 제 증명서 발급 및 요구를 최소화해 대국민 편익제고 및 서비스 향상과, 나아가 경영목표를 달성하는데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정승열 징수상임이사는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선도적 도입‧활용으로 좀 더 질 높은 건강보험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drag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