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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우리은행

기사입력 : 2021년07월02일 08:51

최종수정 : 2021년07월02일 08:51

◇승진
<지점장>
▲금천구청 최동현 ▲한경미디어 김재준 ▲TC프리미엄압구정센터(개설준비위원장)(兼압구정현대지점) 고승희 ▲평리동 이영기 ▲김천 구본국 ▲정읍 윤진원 ▲본점영업부 송용권

<영업본부 부장대우>
▲경기동부 정희찬 ▲부산서부 김헌태

<지점장대우>
▲강남지점 유희영 ▲관악구청지점 김명주 ▲매경미디어금융센터 박도영 ▲목동남지점 위택 ▲삼성엔지니어링지점 정문호 ▲서초금융센터 김미정 ▲소공동지점 고경아 ▲수서역금융센터 김용애 ▲신사동금융센터 박진한 ▲양재동금융센터 곽순례 ▲연세금융센터 홍성호 ▲영등포중앙금융센터 윤제광 ▲워커힐지점 윤미란 ▲장충남금융센터 성흥제 ▲청량리중앙금융센터 김미숙 ▲포스코금융센터 이민석 ▲한남빌리지지점 김태균 ▲부평금융센터 박미현 ▲송도스마트밸리지점 최정락 ▲다산지점 이지양 ▲동백금융센터 이광희
▲민락동지점 박성훈 ▲반월공단금융센터 조경삼 ▲여주지점 박영만 ▲화정역금융센터 장지영 ▲대덕지점 석준경 ▲홍성금융센터 조승현 ▲부산동백지점 박성숙 ▲울산지점 김병재 ▲창원토월지점 한정기 ▲평동산단지점 최준 ▲유럽우리은행 이승원 ▲WB캄보디아 허진

<기업영업본부 기업지점장>
▲중앙 라희준 ▲종로 박지영 ▲여의도 박광훈 ▲미래2 이왕재

<금융센터 기업지점장>
▲남동공단 조재선 ▲온천동 최태근

<부장대우>
▲DI추진단 정동식 ▲기관공금고객부 김보곤 ▲중소기업고객부 정흥석 ▲기업금융플랫폼부 이종협 ▲외환업무센터 방윤선 ▲제휴상품부 김갑수 ▲IT전략부 윤태진 ▲개인심사부 이미영 ▲대기업심사부 이상조 ▲여신관리부 최정자 ▲재무기획부 조가창 ▲준법감시실 구현주
◇ 지점장, 부장【이동】

<영업그룹장>
▲세종신도시영업그룹장(兼세종신도시금융센터장) 김동희 ▲사천영업그룹장(兼사천금융센터장) 이수근

<금융센터장>
▲강남교보타워 조현제 ▲양재중앙 신범수 ▲수원시청역 송금수 ▲평택 정승오 ▲모라동 김상경

<지점장>
▲가락동 오현주 ▲금호동 이소연 ▲길동 김동수 ▲대흥역 정인현 ▲동부이촌동 문성미
▲석촌동 고순일 ▲신월동(兼신월중앙) 김승용 ▲응암로 임기선 ▲일원역 도미경 ▲잠실본동(兼아시아선수촌) 배덕주 ▲중계2동 최원석 ▲중곡동 김혜숙 ▲증미역 김은경 ▲홍제동 최영준 ▲TCE본점센터(개설준비위원장) 전정환 ▲주안공단 신상원 ▲광명7동 박은영 ▲광명 이규영 ▲김포양촌 이희수 ▲김포장기 박종희 ▲상대원동 오난진 ▲수지동천 이준석 ▲토평 신상욱 ▲풍무동 심재용 ▲춘천 이상성 ▲범천동 박창영 ▲진해 정종일 ▲평동산단 손대인 ▲동경 김건우 ▲구르가온 박성현 ▲중국우리은행 중경분행장 한경우 ▲중국우리은행 위해분행장 권영진 ▲베트남우리은행 하노이지점 정창화

<기업영업본부 기업지점장>
▲본점1 최영민 ▲본점2 윤종인 ▲종로 오민규 ▲여의도 홍정수 ▲미래1 이기표 ▲미래2 황광영

<본부부서장>
▲영업기획부 박봉순 ▲개인고객부 김동성 ▲중소기업고객부 배연수 ▲투자상품전략부 박성민 ▲글로벌CIB금융부 김병규 ▲WON컨시어지영업부 김성중

byhong@na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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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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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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