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스핌] 이민 기자 = 경북 안동에서 만취한 40대 공무원이 차를 몰다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차량 사진[사진=독자제공]2021.07.02 lm8008@newspim.com |
2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30분쯤 안동시 풍천면 상록아파트 앞에서 공무원 A(40대)씨가 몰던 렉스턴 차량이 길가에 세워진 산타페 차량을 들이받은 후 상가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산타페 차량과 상가 건물 유리창이 크게 파손됐다.
A씨는 사고 직후 곧바로 도주했다가 2시간 후 사고현장으로 되돌아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사고 발생 직전 택시기사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A씨의 차량을 뒤쫒다가 놓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의 수치가 나왔다"며 "A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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