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측 "불구속 상태 재판 받아야" 항소 계획
[의정부=뉴스핌] 이경환 기자 =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6) 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의정부지법. 2021.07.02.lkh@newspim.com |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정성균)는 2일 오전 "최씨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사실을 인정 된다"고 판시했다.
최씨 측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즉시 항소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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