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지난해 비정규직 1902명 직접고용
시민단체, 인권위 진정냈지만 각하…법원 "판단 정당"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한 시민단체가 지난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직접 고용에 대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낸 진정이 각하됐다. 법원은 이같은 인권위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사법고시준비생모임(사준모)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진정각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하루 20만명을 넘나들던 인천국제공항의 일일 이용객 수가 1만명 밑으로 떨어진 가운데 25일 오후 인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이 코로나19 여파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3.25 mironj19@newspim.com |
앞서 공항공사는 지난해 6월 22일 비정규직인 여행보안검색 근로자 1902명을 청원경찰 형태로 직접 고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사준모는 같은 해 6월 25일 인권위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비정규직(2017년 5월 12일 이전 입사자들로 직접 고용대상자)과 비정규직 간(2017년 5월 12일 이후 입사자들로 공개경쟁채용시험을 거쳐야 하는 이들) ▲비정규직 중 직접 고용되는 대상자들과 취업준비생들 간 등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진정을 제기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같은 해 9월 진정을 각하했다. 인권위는 ▲구체적인 피해자와 피해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점 ▲입사시기는 차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취업준비생들은 구체적으로 특정될 수 없고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들어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각하 결정했다. 이에 사준모는 인권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불복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같은 인권위 결정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진정서는 다소 포괄적이고 단편적인 내용만 기재돼 있는데 이 내용만으로는 공항공사의 직접고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와 그 피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특정되는지, 즉 어떤 내용의 평등권 침해가 발생했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인권위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차별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입사시기에 대해서도 입사일자가 다른 사람을 다르게 취급한다는 내용만으로는 법에서 정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해 인권위 조사대상에 된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인권위 판단에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다거나 객관적으로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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