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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윤석열과 장모 실형은 상관 없는 일...헌법에 연좌제 금지"

기사입력 : 2021년07월05일 09:40

최종수정 : 2021년07월05일 09:40

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서 견해 밝혀
"尹과 밀당 안해…국민들, 손들고 나서야 좋아해"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5일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 헌법에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다"며 윤 전 총장과 상관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 전 총장은 장모도 법에 따라서 잘못한 게 있으면 처벌 받아야 된다고 답을 했다"며 "우리나라 헌법 13조 3항을 보면 연좌제를 정확히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2021.07.02 kilroy023@newspim.com

이 대표는 "굳이 얘기하자면 대선에서 연좌제를 하지 말자는 말은 과거 더불어민주당에서 먼저 꺼낸 말"이라며 "또 한 가지 짚어내자면 지금 장모의 재판결과는 전과도 아니다. 1심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으면 나중에 민주당은 후보 본인이 전과가 있는 경우 얼마나 엄격하게 대응할지 한 번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요양급여 22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총장의 장모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공직자가 가족의 문제에 대해 어디까지 설명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도덕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임명직 공직자와 선출직 공직자는 다르다고 본다. 예를 들어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에 나갈 때 본인의 전과기록 등을 다 밝히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들께서 그것에 대해 알게 되고 평가한다면, 지금까지 국회의원 등도 과거에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전과가 있었지만, 사회적으로 참작된다고 판단하면 당선이 많이 되셨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어 "반대로 임명직 공직자의 경우 투표로 인한 권위 부여 과정이 없기 때문에 청문회를 통해 세밀하게 검증하는 것"이라며 "가족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임명직 공직자를 임명하지 못한다는 법은 없다. 다만 보통은 정권이 여론형성에 부담을 느껴서 낙마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전 총장과 권영세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은 지난 3일 만찬 회동을 갖고 입당 시기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권 위원장은 만찬을 마친 뒤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 버스 출발 시점이 9월 초라고 얘기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저는 8월 말에서 9월 초면 길게 잡아서 일주일 차이일 텐데 물리적으로 최대한의 한계선을 이야기한 것"이라며 "정당에서 물리적인 한계선에 맞춰서 버스를 출발시킬 필요는 없다"고 했다.

그는 '윤 전 총장이 국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의힘 입당을 밀당(밀고 당기기)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정치참여라는 것은 굉장히 고독한 개인의 판단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며 "국가를 위해서 봉사할 준비가 돼 있는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판단해서 본인이 판단을 하는 것이지, 누가 당긴다고 해서 안 하고 싶은 정치를 하고, 민다고 해서 하고 싶은 정치를 하지 않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자세"라고 일갈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요즘에는 대중들이 손을 들고 나가는 사람을 오히려 좋아한다"며 "국민이 불러주면 정치하겠다는 말은 별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고 윤 전 총장의 입당을 촉구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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