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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주화운동명예수당' 신설...월 10만원 지원

기사입력 : 2021년07월07일 13:35

최종수정 : 2021년07월07일 13:35

만65세 이상 민주화운동 관련자 대상
생활지원금 제외 대상도 수혜, 8일부터 접수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예우하기 위해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신설, 이달부터 지원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민주화운동 관련자 본인에게 매달 10만원을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수당을 받는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사망했을 경우 유족에게 장제비(장례 지원비) 100만원도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1.04.12 peterbreak22@newspim.com

서울시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한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헌신에 보답하는 최소한의 예우 차원에서 작년 7월 생활지원금(매월 10만 원) 지급을 시작한바 있다. 민주화운동명예수당 신설을 통해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생활지원금은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따라 지급되지만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은 연령 기준에 해당되면 지급한다. 소득조건 때문에 생활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고령의 민주화운동 관련자들도 새롭게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 생활지원금과 중복지원은 안 된다. '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민주화운동 관련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오는 8일부터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별도 기한 없이 상시 신청을 받는다. 만 65세 이상 민주화운동 관련자 본인으로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지급 여부는 신청 후 20일 이내(장제비는 10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다. 지급대상자로 확정되면 수당은 매월 말일, 장제비는 신청 후 15일 이내 지급된다.

곽종빈 자치행정과장은 "민주화운동명예수당 신설로 소득조건 때문에 생활지원금 지원대상이 될 수 없었던 고령의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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