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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경찰, 유흥시설 단속·한강공원 순찰 강화

기사입력 : 2021년07월07일 14:07

최종수정 : 2021년07월07일 14:07

17일까지 유흥시설 불법영업 특별단속…단속기간 연장도 검토
한강공원 순찰 강화해 거리두기 2m 등 방역수칙 준수 점검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1200명대로 증가한 가운데 경찰이 유흥시설 불법영업 단속 및 한강공원 순찰 강화에 나선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코로나19 확산세 방지를 위해 오는 17일까지 약 2주 동안 유흥시설 불법영업을 특별 단속한다. 집합금지 명령 및 운영시간 제한 위반, 전자출입명부 미작성, 무허가 영업, 노래연습장 불법 영업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서울시와 부산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고 가용 경력을 최대로 동원해 집중 순찰할 예정이다. 특히 유흥업소가 집중된 서울 강남지역 단속을 강화한다. 강남과 송파, 서초 등에 기동대 약 260명을 투입해 유흥가를 집중 단속한다.

경찰은 또 유흥시설 영업 종료 시간에 맞춰 음주운전 특별단속도 실시한다. 서울 지역 31개 경찰서가 주 1회 이상 합동으로 음주운전을 단속한다. 이와 별도로 각 경찰서는 수시로 음주운전을 단속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고 여름철 재해·안전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2021 여름철 종합대책'을 15일부터 5개월 동안 시행한다. 여름철 시민들이 즐겨 찾는 한강시민공원에서는 취식과 음주행위가 자제되고 비말확산 등 우려가 있는 대형분수, 신체 접촉형 분수의 운영이 일부 제한된다. 1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한강공원에 음주, 취식 자제를 알리는 안내문이 놓여 있다. 2021.05.15 mironj19@newspim.com

아울러 경찰은 한강공원 순찰을 강화해 2m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감시할 예정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방역수칙 준수도 점검할 계획이다.

경찰은 코로나19 확산세와 거리두기 단계 조정 등 상황 변화에 맞춰 특별단속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오는 17일까지 유흥업소 특별단속을 하고 거리두기 조정 등 상황에 맞게 특별단속 기간을 연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1200명대로 늘자 현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오는 14일까지 일주일 연장하기로 했다. 이 기간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 강력한 거리두기인 4단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12명이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 정점을 찍었던 지난해 12월25일 이후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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