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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정보 등록" vs "개인정보 노출"...허위매물 관리 놓고 네이버-공인중개사 갈등

기사입력 : 2021년07월08일 06:01

최종수정 : 2021년07월08일 06:01

매물 등록시 집주인 정보 요건 강화...등록 내용 전달
중개사법 위반·목적 외 개인정보 사용 우려하는 공인중개사
거래 즉시 매물 내릴 수 있는 방안도 갖춰져야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허위매물 근절을 위해 네이버가 매물 등록시 집주인 정보 등록을 강화하는 내용을 발표하자 공인중개사를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네이버는 매물 등록시 전달받은 개인정보를 통해 집주인에게 사이트에 등록된 내용을 전달해 매물 정보가 정확한지 파악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공인중개사들은 고객 정보를 누출하지 않도록 한 법 조항에 맞지 않는 조치이며 고객 정보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 "매물 등록시 집주인에게 정보 전달" 허위매물 검증 강화 나선 네이버

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허위매물 근절을 위해 포털 내에 부동산 매물 등록시 정보 등록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네이버 부동산 사이트에 부동산 정보업체 매물 등록시 집주인의 전화번호와 네이버 아이디 등록을 강화하는 내용이며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매물이 등록되면 집주인에게 등록정보가 전달돼 집주인이 포털에 올라온 매물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파르나스타워에서 바라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1.04.15 dlsgur9757@newspim.com

지난해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온라인에서 부동산 매물 광고시 중개대상물 등록내용을 강화했지만 일부 중개사들이 집주인 동의 없이 임의로 허위매물을 올리는 등 허위매물 근절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현재 네이버는 집주인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 부동산 매물 등록시 집주인에게 매물등록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하지만 의무 사항은 아니어서 전체 매물의 30%에 한해서 집주인이 매물등록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집주인에게 매물 등록 사항을 전달해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허위매물을 가려낼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라면서 "집주인의 개인 정보는 허위매물 여부 판단 후에는 자동 폐기되도록 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일은 없으며 개인정보 관련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중개사법 위반·제2의 직방 등장 우려" 반발하는 공인중개사

네이버의 조치에 대해 공인중개사측은 공인중개사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문제 발생시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이 부과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법 29조 2항에서 공인중개사들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 및 고객 관련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한다. 개인정보보호법 59조 2호에서도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네이버 측은 집주인의 동의를 확보한 뒤에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이어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여전히 공인중개사법에 위반 가능성이 남아있고 현장에서 집주인의 동의서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집주인 관련 정보가 허위매물 근절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최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아파트 직접 중개시장 진출을 선언하면서 이러한 불안은 더 커지는 모양새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데다 네이버가 공인중개사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관리·감독할 방안이 없다"며 "직방의 중개시장 진출처럼 네이버도 고객 정보를 다른 분야에 활용하더라도 손 쓸 방법이 없어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네이버의 부동산 허위매물 관리 위한 약관 개정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자료=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거대 포털 사이트 횡포에 영세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다 쓰러집니다' 청원이 올라간 상태다. 공인중개사로 추정되는 청원인이 올렸으며 7일 오후 기준 1만6059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공인중개사법과 개인정보이용법 어디에도 업무상 알게 된 중개의뢰인의 개인정보를 포털사이트 등에 중개의뢰인 동의 없이 그냥 누설해도 된다는 조항은 없다"며 "두 법을 위반하도록 강제해 개업공인중개사들을 무고하게 범법자로 내몰려는 것이냐"며 네이버의 약관 개정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허위매물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거래망 시스템에 건축물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등 공적장부를 이용해 허위매물을 걸러낼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시스템을 이달 중순 중에 공개할 계획이다.

◆ 허위매물 근절 효과 있을 것...거래 즉시 삭제 가능해야

전문가들은 개인정보 등록 강화 조치가 허위매물을 근절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란 예상을 내놓았다. 매물 등록 정보를 집주인이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만큼

곽기욱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연구원은 "집주인 정보 등록을 강화하면 허위매물이 줄어드는 효과가 클 것"이라며 "그동안 일부 중개사들이 집주인의 동의없이 정보를 날조해서 올리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물 등록정보를 집주인에게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허위매물 근절 효과가 크지 않으며 보완책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거래가 완료된 매물에 대해 즉각적으로 포털에서 관련 정보를 내릴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집값 상승기에 있는 상황에서는 거래가 이뤄진 매물이 남아있는 경우 시세보다 저렴한 매물로 남아있게 돼 허위매물로 인식돼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고객의 동의를 받아 정보를 얻는 경우 법적인 문제는 없으며 허위매물 근절 효과가 일부 있을 것"이라면서 "거래 후 즉시 매물을 내릴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나 거래 당사자에게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면 네이버가 개인정보만 취득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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