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회사 운영하며 사기, 3년간 해외 도피했다 붙잡혀
첫 재판서 대부분 혐의 인정…"채무 변제·합의 위해 노력 중"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산가인 아버지를 내세워 피해자들을 상대로 7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자산가 아들이 첫 재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자신도 사기를 당해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자산운용회사 이사 김모(40) 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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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준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해외에 체류한 점은 있지만 잘못을 책임지고 처벌받기 위해 입국한 뒤 채무 변제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편취할 생각을 가지고 피해자들을 기망해 돈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며 "돈을 받는 과정에서 일부 잘못된 말을 한 것은 잘못이지만 당초부터 변제 의사 없이 금원을 수령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중 상당액을 사업가 A씨에게 빌려줬고 조만간 돈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며 "나중에 피고인도 사기당한 것이 밝혀져 수습을 못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자산운용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0월 사이 자산가인 아버지가 연대보증을 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78억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의 아버지는 당시 강남에 유명 건물을 소유한 건물주로 알려졌다.
그는 같은 시기 피해자들로부터 원금 반환, 수익금 및 이자 지급 등을 약속하고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약 61억5000만원의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회사가 자신의 채무를 연대보증 해 주는 것처럼 수차례에 걸쳐 회사 명의의 위임장 등을 위조·행사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도 2015년 6월 경 또 다른 피해자에게 출자금 명목으로 5억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김 씨는 2017년 11월 해외로 도피했다가 약 3년 뒤인 2020년 8월 입국하면서 경찰에 체포됐고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김 씨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형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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