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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중대재해법 이대로면 현장 상당한 혼란 예상"

기사입력 : 2021년07월09일 17:27

최종수정 : 2021년07월09일 17:27

정부 시행령 입법예고에 책임자 규정 모호 '지적'
의무사항 역시 '추상적' 비판, 경제계와 긴밀 협의 후 보완의견 개진

[서울=뉴스핌] 조석근 기자=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두고 중소기업계가 "이대로 법이 시행될 경우 중소기업 현장의 상당한 혼란과 충격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시행령안은 중소기업계의 요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서울=뉴스핌] 중기중앙회 CI

중기중앙회는 "중대재해법상 처벌대상이 여전히 모호하다"며 "'경영 책임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무사항 역시 '적정', '충실 등 추상적 표현을 담고 있다"며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는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의무주체, 의무사항, 의무이행 시 면책 등 명확하고 예측 가능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해야 한다"며 "추후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다른 경제단체들과도 긴밀히 협의해 보완의견을 적극 개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12일부터 내달 23일까지 40일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등 중대재해 시 사업주, 안전보건 담당자는 물론 공공 부문 과실로 인한 재해 시 중앙행정기관장, 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사망사고의 경우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 10억원 이하, 부상·질병은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1억원 이하 법정형이 부과될 수 있다. 고의 중과실로 인한 재해 시 손해액 5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해 법 제정 과정에서 관심을 끌었다.

mys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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