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울진군의회 원전특별위원회(원전특위)와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범대위)가 '감사원의 신한울3,4호기 건설중단 위법성 검증 국민감사청구 기각 결정'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를 거쳐 전원재판부 심판에 회부됐다.
헌법재판소의 심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울진군의회 원전특위와 울진범군민대책위가 지난 5월28일 헌법재판소에 '감사원의 신한울3,4호기 건설중단 위법성 검증 국민감사청구 기각 결정'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후 정부의 탈원전정책을 규탄하고 있다.[사진=울진범대위] 2021.07.09 nulcheon@newspim.com |
장유덕 울진군의회 원전특위원장은 원전특위와 울진범대위가 ' 감사원의 신한울3,4호기 국민감사청구 기각' 관련 지난 5월28일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지난 6일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를 거쳐 심판에 회부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심판 회부는 해당 청구 건을 사전 심사한 헌법재판소 사전재판부가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관련 해당 청구 건은 증거조사, 료제출 요구(감사원 답변요구) 등을 거쳐 약 1년여간 전원재판부에서 심리를 거치게 된다.
원전특위와 범대위는 지난 5월28일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 기각' 관련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공권력행사를 취소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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