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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신한울 원전 1호기 조건부 운영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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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이날 회의 열고 신한울 원전 1호기 가동 허가
그간 지적됐던 PAR 안전성 검증 등 4가지 조건 제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9일 경북 울진군 신한울 원전 1호기 운영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원안위는 이날 오후 제142회 회의를 열고 '신한울 원자력 발전소 1호기 운영 허가안'을 심의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시공을 마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운영허가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경북 울진의 신한울원전1호기.[사진=한울원전본부] 2021.06.11 nulcheon@newspim.com

신한울 원전 1호기가 완공된 지 15개월 만이자 심의를 시작한 지 8개월 만이다. 신한울 1호기는 지난해 4월 사실상 완공됐지만 지금껏 운영 허가가 연기돼 왔다. 해당 원전은 한국형 원전(APR1400)으로 발전용량은 1400MW급이다.

신한울 1호기는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PAR)' 안전성과 항공기 재해 위험성 등이 쟁점으로 제기돼 왔다. PAR은 원자로 격납 건물 내부의 수소 농도를 저감시키는 장치로,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관련 후속조치로 채택돼 설치됐다.

원안위는 이날 원전 운영 허가를 내주면서 조건을 내걸었다. 그간 제기됐던 PAR 안전성 문제 등을 가동 전에 완전히 검증하라는 것이 조건의 핵심이다. PAR 안정성 검증 기한은 내년 3월까지다. 

원안위는 PAR에 대해 원자력연구원이 추가로 실험해 내년 3월까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고 필요하면 후속 조치를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항공기 재해도 저감을 위해 비행 횟수 제한 등에 대해 관련 기관과 협의한 후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밖에도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개정본을 상업 운전일 이전까지 제출하라는 내용이 조건에 포함됐다. 이를 위반할 때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운영 허가 취소나 고발할 수 있다. 

nrd812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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