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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일본 세계유산 '군함도' 전시 역사왜곡…피해자 시각 부족"

기사입력 : 2021년07월13일 00:12

최종수정 : 2021년07월13일 00:12

세계유산위 의제 결정문에 "강제노역 사실 알려야"
21~23일 결정문 공식 채택 예정…"日, 부담 느낄 것"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일본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군함도'(하시마·端島)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는 전시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징용에 대한 역사왜곡이 확인됐다는 보고서가 12일 세계유산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일본에 강력한 유감 표명과 함께 충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결정문을 조만간 공식 채택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군함도 강제징용 노동자의 사진으로 알려진 사진들. 오른쪽 사진이 사이토 고이치씨가 자신이 찍은 것이라고 밝힌 사진이다. 왼쪽 사진은 지난 2017년 지쿠호 탄광의 일본인 광부 사진으로 밝혀졌다. [사진=EBS역사채널e] 2021.01.29 89hklee@newspim.com

외교부에 따르면 유네스코와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공동조사단은 지난달 7~9일 도쿄에 위치한 산업유산정보센터를 시찰한 보고서를 이날 오후 세계유산센터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일본이 지난해 6월 도쿄에 개관한 산업유산정보센터에는 군함도 등의 자료가 전시돼 있다. 산업유산정보센터는 일본의 메이지 시대 산업화 역사를 소개하는 시설으로 군함도 등의 자료가 전시돼 있다. 이 시설은 군함도 등이 세계유산으로 등록되면서 이를 알리기 위해 작년 6월 도쿄에 개관했다.

세계유산위 공동조사단 3명은 이 시설을 시찰한 결과 역사왜곡이 확인됐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총 60쪽으로 작성된 문건에서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에 기여한 1910년까지의 해석전략에 대해서는 평가하나 1910년 이후 1940년대 한국인 등의 강제 징용 노동자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 노역한 사실을 불충분하게 다뤘다"고 비판했다.

유사한 역사를 가진 독일 등 국제 모범사례와 비교했을 때 조치가 미흡하고, 한국 등 당사국들과의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일본이 한국인 등이 강제로 노역한 역사를 제대로 알리라는 세계유산위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본은 애초 2015년 7월 메이지 시대 산업시설을 세계유산에 등록하기 위해 강제징용 피해자를 기억하는 전시시설 마련을 조건으로 23개 시설을 등록하는 데 성공했다.

세계유산위는 오는 16일부터 화상으로 진행될 제44차 회의에서 다뤄질 '일본 근대산업시설 결정문안'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결정문안에는 2018년 6월 세계유산위에서 채택된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강력하게 유감'(strongly regrets)이라는 표현이 담겼다.

또 일본 정부에 향후 시설 보완 내용을 담은 보존현황보고서를 내년 12월 1일까지 제출하도록 권고했다. 세계유산위는 오는 21~23일 토의 절차 없이 이 결정문안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국제기구 문안에 '강력하게 유감'이란 표현이 들어간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일본 측에서 정보센터를 설립해 충실히 약속했다는 주장이 맞지 않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명시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일본은 이런 내용의 권고에 굉장한 부담을 갖게 될 것"이라며 "우리도 계속해서 일본에 약속 이행을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결정문안은 유네스코 사무국 소속 세계유산센터가 작성했지만 실제로 이를 채택하는 주체는 세계유산위가 된다.

세계유산위는 세계유산협약에 따라 설립된 정부 간 위원회로, 세계유산 등재 유산을 심의해 결정하고 세계유산의 보호·관리에 관한 결정을 내린다. 현재 호주, 노르웨이, 러시아, 스페인, 태국 등 21개 국가가 위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은 위원국이 아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이 계속 약속을 이행치 않을 경우 세계유산위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2년마다 이런 권고가 나오고 압박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본의 약속 미이행에도 시설 보전이 미흡해 세계유산 등재를 취소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유산에 대한 해석을 문제 삼아 등재를 취소하는 것은 어렵다는 게 유네스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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