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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사단계 피의자 국선변호 전담 '형사변호공단' 설립

기사입력 : 2021년07월13일 11:16

최종수정 : 2021년07월13일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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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사소송법·법률구조법 입법예고…연내 국회발의
법무부 산하 법인 형태 설립…"독립성 보장 장치 마련"
"사회·경제적 약자, 수사 초기부터 국선변호인 도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범죄 혐의를 받는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이 수사 초기부터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법무부가 산하 기관으로 형사공공변호공단(형사변호공단)을 설립한다.

법무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및 법률구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설명 [자료=법무부] 2021.07.13 shl22@newspim.com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피의자 중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에게 국선변호인 조력을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에 따라 도입됐다. 형사변호공단에 의해 선정된 국선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수사 종결 시까지 피의자와의 상담, 피의자 신문 절차 참여,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조력 활동을 하게 된다.

미성년자, 70세 이상인 자, 농아자, 심신장애자 등 사회적 약자와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약자가 단기 3년 이상 법정형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는 경우 형사변호공단에 통지하면 국선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경제적 자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피의자가 국선변호인을 신청하면 공단은 경제적 요건 등을 심사한 후 국선변호인을 선정한다.

법무부는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은 경험과 법률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범죄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에 소환되는 경우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피의자 국선변호인이 수사과정에 참여해 국민들이 인권 침해를 받지 않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법무부 산하에 법률구조법인(법무부에 등록된 법인)의 한 유형으로 형사변호공단이 설립된다. 서울에 중앙 행정조직을 마련하되 지역 거점별로 지부를 설치하고 전담 인원을 배치해 국민들의 접근성과 편익을 높이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외부 개업변호사를 위촉해 피의자 국선변호인 명부를 작성해 두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선정이 필요하다는 통지를 받을 때 신속하게 변호인을 선정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며 "직접 변호를 담당하는 기관이 아닌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기 위한 행정적 지원기관의 성격을 갖는다"고 설립 취지를 밝혔다.

일각에서는 검찰청을 소속기관으로 둔 법무부가 형사변호공단을 운영할 경우 국선변호인 선정과 변호 활동에 독립성이 침해된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운영에 있어 법무부 관여를 최소화하는 등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공단은 검찰과 조직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별도의 기관으로 운영되며 공단 이사회는 법원, 법무부, 대한변협, 학계가 추천하는 총 11명의 이사로 구성된다. 피의자 국선변호인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전권을 갖고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또 구체적 변호사건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변호인 선정·평가 등 규칙 제정 시 법무부 장관 승인 없이 이사회 결의에 따라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선변호인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법무부가 지도·감독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아울러 감사 선임, 이사 해임 등 절차를 거칠 경우 유관기관인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의견을 사전 청취하고 결과를 통지해야 할 의무를 부여했다.

법무부는 향후 유관기관과 의견을 조율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연내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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