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서 벌금 150만원…재상고 안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농협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병원(68) 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판결에 상고하지 않으면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은 이날까지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2부(정총령 조은래 김용하 고법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병원 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2018년 10월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수위원회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0.16 kilroy023@newspim.com |
검찰도 상고 기간까지 재상고하지 않음에 따라 김 전 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150만원이 확정됐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장이 위탁선거범죄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은 경우 당선이 무효로 된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1월 농협중앙회장 결선투표 당일 최모 전 합천가야농협 조합장 명의로 '김병원을 찍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의원 107명에게 보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회장과 최 전 조합장은 결선 투표에 오른 후보를 지지하기로 약속했고 김 전 회장이 2위로 결선 투표에 오르자 투표 당일 함께 투표장을 돌면서 김 전 회장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김 전 회장은 대의원 조합장들에게 자신에 대한 신문 기고문을 발송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김 전 회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벌금 90만원으로 대폭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 전 회장 명의로 작성된 신문 기고문을 선거인인 대의원 조합장들에게 발송한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지난 7일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김 전 회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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