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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이재명·박용진 저격..."음주운전 경력자, 모든 공직 기회에서 박탈돼야"

기사입력 : 2021년07월15일 18:00

최종수정 : 2021년07월15일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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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004년 음주운전 혐의로 150만원 벌금형
박용진, 2009년 100만원 선고받아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15일 "음주운전 범죄 경력자는 선출직 포함, 모든 공직의 기회가 박탈돼야 한다"며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제안했다.

일각에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을 받았던 이재명, 박용진 후보를 저격한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정 후보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부터 공직 검증을 더 강화해야 한다"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악습의 고리를 끊고 강력한 사법적 정의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대권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캠프사무실에서 이광재 의원과 김영주 의원을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으로 하는 캠프 인선 발표를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1.07.13 leehs@newspim.com

그는 "각종 커뮤니티에서 음주운전으로 부인을 잃은 경찰관의 가슴 아픈 글이 화제"라면서 "우리 사회가 음주운전 범법자에게 너무 관대한 것은 아닌지 뒤돌아보게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있지만 현행법에서 형량을 조금 높인 것에 지나지 않아 피해를 음주운전을 줄이는데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면서 "음주운전은 나와 내 가정은 물론이며 타인의 가정까지 파괴하는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음주로 인한 인명 사고 즉시 면허 취소는 물론이며, 면허 갱신기간을 더 크게 늘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혈중 알콜 농도로 형의 경중을 두는 제도도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음주운전에 너그러운 법 집행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사고를 내지 않았더라도 음주 단속에 적발 시 즉각 면허 취소와 함께 현행보다 과중한 벌금을 물고, 면허증 재취득 요건을 더욱 까다롭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음주 범죄자의 생계 사유를 고려하느라 선량한 국민의 안전을 포기할 수 없다"면서 "음주 검문 불응자와 도주자 또한 음주운전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가해자 보다 피해자의 고통을 먼저 생각하는 나라여야 한다. 음주운전 범죄는 예외 없이 엄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 후보는 2004년 음주운전 혐의로 150만원을 선고받았고 박 후보는 2009년 음주운전으로 1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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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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