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16일 입법예고
1월1일·석가탄신일·현충일·크리스마스는 적용 안 하기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앞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국경일 4일에 대해서만 대체공휴일이 적용이 된다.
16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이날부터 입법예고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달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체공휴일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입법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장정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 이상윤 한국노총 정책 2차장,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 2021.06.16 kilroy023@newspim.com |
앞서 모든 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정부가 후속 규정을 만들면서 휴일이 대폭 줄었다.
이번 개정으로 올해는 광복절, 개천절 다음날인 8월 16일과 10월 4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올해 토요일인 한글날의 대체공휴일은 주말이 지난 오는 10월 11일이 된다.
한편 1월1일과 석가탄신일, 현충일, 크리스마스에 대한 대체공휴일 적용은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과도하게 대체공휴일이 늘어날 경우 기업에 끼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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