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군 위법 행위 없다" 낚시터 운영주 청구 기각
[충북=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 영동군이 저수지 준설로 물고기가 폐사해 피해를 봤다며 낚시터 운영주가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승소했다.
16일 영동군에 따르면 청주지법 영동지원 노승욱 판사는 지난 7일 A씨가 군을 상대로 낸 34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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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6년 1월 1일부터 영동읍 설계리 저수지에서 유료 낚시터를 운영해 왔다.
노 판사는 "A씨가 충분히 이 사건 저수지에 있던 물고기의 폐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거나 물고기를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었던 만큼 영동군이 직접 그러한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그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저수지 수문을 개방한 것은 A씨 본인이고 영동군에 저수지 수문 개방을 거절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 판사는 "가뭄을 대비한 농업용수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이 사건 저수지의 용수를 방류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군 관계자는 "A씨가 항소할 경우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