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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저격수서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 한복판 선 박영수 전 특검

기사입력 : 2021년07월19일 17:22

최종수정 : 2021년07월19일 17:31

수입 차량 제공받은 혐의…검찰 요직 거친 수사통
SK 분식회계 최태원 구속·현대차 비자금 정몽구 구속 기소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파헤쳐 이재용 부회장 구속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이른바 국정농단 수사팀을 이끈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논란 한복판에 섰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박 전 특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박 전 특검은 가짜 수산업자인 김모 씨로부터 고가의 '포르쉐 파나메라4' 차량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특검은 김씨에게 받은 포르쉐 렌트비로 2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경찰 조사를 피하지 못하게 됐다.

박 전 특검(사법연수원 10기)은 검찰 요직을 거친 대표적인 수사통으로 꼽힌다. 제주 출신으로 대검 강력과장, 서울지검 강력부장, 서울지검 2차장 검사, 대검 중앙수사부장 등을 거쳤다. 2009년 서울 고검장을 끝으로 박 전 특검은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활약했다.

박 전 특검은 대기업 저격수로도 불렸다. 서울지검 2차장 시절 SK 분식회계 사건을 파헤쳐 최태원 회장을 구속시켰다. 중수부장일 때는 현대자동차 1000억원 비자금 조성 혐의를 찾아내 정몽구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서울=뉴스핌] 박영수 특별검사가 지난 2017년 8월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뇌물 제공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결심공판에 참석하며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08.07. leehs@newspim.com

박 전 특검은 2016년 11월 30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특검으로 임명되면서 다시 주목을 받았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당시 수사팀장)을 비롯해 파견검사 20명, 수사관 40명 등을 파견받아 역대 최대 규모로 꾸려진 박 전 특검팀은 미르·K재단 출연금 지원 관련해 비설신세인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가 개입한 것으로 여겨지는 삼성 뇌물 공여 의혹을 파고 들었다.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시키기도 했다.

박 전 특검팀은 국정 농단 사건을 파헤쳐 수사 대상에 오른 50여명을 재판에 넘겼다. 박근혜 전 대통령 총 징역 22년, 최서원씨 징역 18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징역 2년 6개월 등 유죄 판결도 이끌어냈다.

◆ 차량 의혹 불거지자 사의 표명…"국민 눈높이 맞지 않는 처신으로 논란 야기"

4년 넘게 국정농단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를 맡아오던 박 전 특검은 차량 제공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7일 입장문을 내고 사의를 표명했다.

박영수 특별검사 등 특검팀이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특검 기자실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 이형석 기자 leehs@

박 전 특검은 입장문에서 "더 이상 특별검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표를 제출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처신으로 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논란이 된 인물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한 채 이모 부장검사에게 소해준 부분 등에 대해서는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특별검사로서 그 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해 퇴직을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특검팀은 수많은 난관에도 지난 4년 7개울간 혼신을 다해 국정농단 의혹 사건 실체가 규명되도록 노력했다"며 "그러나 이와 같은 일로 중도 퇴직을 하게 돼 아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고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사직의 변을 갈음하고자 한다"고 마무리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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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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