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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박영수 前 특검 청탁금지법 대상 유권해석 부적절"

기사입력 : 2021년07월19일 10:32

최종수정 : 2021년07월19일 10:32

권익위 "특검, 공직자 해당"…박영수 "법무부 해석 필요"
법무부 "구체적인 수사와 관련된 사항...유권해석 부적절"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무부가 '가짜 수산업자 금품 로비' 의혹 사건에서 포르쉐를 제공받아 논란이 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지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놓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19일 "구체적인 수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유권해석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영수 전 특별검사. leehs@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6일 "특별검사는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 공직자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청탁금지법 주무 부처인 권익위는 이달 초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의 유권해석 의뢰를 받아 특검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했다.

그동안 박 전 특검은 의견서를 통해 특검은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수탁 사인(私人)이란 점을 강조했다. 특검의 직무 범위가 렌터카 등을 제공받은 행위와 관련이 없으며 공소 유지 기간에는 겸직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권익위는 특검이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가목의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권익위는 특검이 검사와 같거나 그에 중용되는 직무, 권한, 의무 등을 지며 보수나 신분 보장 등에 있어 검사나 판사에 준하도록 규정돼 있고, 수사 및 공소 제기 등 권한을 부여받은 '독임제 행정기관'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박 전 특검은 "권익위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무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입장문을 냈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12월 아내의 차량을 바꾸기 위해 '자칭 수산업자' 김모 씨로부터 '포르셰 파나메라4' 렌터카를 열흘 가량 제공받았다. 그는 3개월 뒤 렌트비 250만원을 현금으로 전달했다.

경찰은 박 전 특검이 렌트카를 제공받은 전후 사정과 김 씨에게 3, 4차례 대게 등 수산물을 받은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박 전 특검은 김 씨에게 A 검사 등을 소개해준 사실을 인정하며 지난 7일 사표를 제출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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