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급여 적용, 관리비·이윤 비율 제한에 최대 80% 사업비 감소 우려
데이터산업진흥원 "이윤 목적 사업 아냐"...기업 "사실상 용역 사업"
[서울·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 이하 진흥원)이 데이터바우처 공급기업 사업비 기준안을 신설, 적용하면서 참여기업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는 사업비가 크게 줄어 관련 기업의 피해가 이어질 것을 우려한 공급기업 지적에 진흥원은 예산 집행 투명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는 반응으로 양측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진흥원은 지난 4월 사업비 기준안을 신설해 발표했다. 데이터바우처 사업이 실시된 2019년 이후 지금까지 공급기업(가공기업) 사업비에 대한 기준은 전무했다. 사업을 포괄할 명확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 이에 진흥원은 지난해까지 가공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제출한 사업비 견적에 따랐다. 그러다보니 사업 관리에 혼선이 일어났고 데이터바우처 사업만을 위한 표준견적서 신설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진흥원은 지난해 말부터 기준안을 계획해 올 상반기 사업부터 적용하기 시작했다. 신설 기준안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원가계산'에 따랐다. 인건비와 일반관리비, 이윤 등으로 구성된 안이다.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 구조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5.24 biggerthanseoul@newspim.com |
◆ 진흥원 "새 기준안 문제없어"...기업 "비현실적 조치"
문제는 새 기준안을 적용하면 사업비가 줄어들어 가공기업의 이윤도 큰 폭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때문에 기준안 발표 후 시장 불만이 크다.
업계 관계자들은 적지 않은 가공기업들이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소프트웨어(SW) 사업 대가의 기준'을 데이터바우처 사업비 기준으로 활용해왔다고 주장했다.
SW사업 대가의 기준에 따르면 사업비는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법인부담금이 모두 포함된 인건비에 더해 재경비(100~120%), 기술료(20~40%)가 각각 더해진다. 이때 기준안 인건비는 SW진흥법 제22조 제4항에 따라 매년 12월에 공표하고 다음해부터 적용하고 있다.
SW사업 대가의 기준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에서는 기준안으로 통용되고 있다. 한 SW기업 관계자는 "공공사업뿐만 아니라 일반 민간사업에서도 해당 기준안을 따르는 경우가 많다"며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시장에서는 사실상 통용되고 있는 규칙에 가깝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번 진흥원이 신설한 이번 기준안은 SW사업 대가의 기준안 보다 사업비 자체가 줄어들어 기업 이윤 비중 또한 감소하는 구조다. 실제로 새 기준안은 실제 이체된 급여만을 기준으로 하며 여기에 더해 일반관리비 8%, 기술료(이윤) 10%의 제한된 항목이 추가된다.
데이터 아키텍트(올해 인건비 기준)를 예를 들면 SW사업 대가의 기준에 따르면 1개월 사업비는 2300여 만 원이지만, 진흥원 신설 기준안을 적용하면 사업비는 약 1085만 원에서 600만 원(중소기업 기준 실급여 적용 시)까지 줄어든다. 최소 절반에서 최대 80%까지 사업비가 감소하는 것.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공개한 올 상반기 데이터바우처 사업 추진 적정성 항목 중 사업비 점검 기준(감리 가이드).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각각 8%와 10%를 넘지 않도록 돼 있다. [사진=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21.07.19 nn0416@newspim.com |
많은 기업들은 새 기준안이 SW 사업 대가의 기준을 따르고 있는 시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준안 신설 의도는 공감하지만 인건비부터 재경비 등의 기준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한 가공기업 관계자는 "인건비에는 실제 급여 외에도 부수적인 4대 보험 등 회사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이를 포함한 SW 노임단가표가 만들어 진 것 아니냐"며 "이를 제대로 보장해야 회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진흥원이 이점을 제대로 보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가공기업 대표는 "제반 경비는 기업이 활동하기 위한 기본비용이기 때문에 적정산정기준인 100~120%를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며 "공급기업으로 사업을 수행하면 할수록 재경비 부담도 높아지는데 이걸 8%로 기준한 것은 공공기관이나 비영리기관에서나 적용해야 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진흥원 측은 충분한 검토를 통해 만들어진 기준안인 만큼 기업 손해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도 기준안에 따라 충분히 간접적으로 적용가능하다고 밝혔다.
진흥원 공급기업 담당 관계자는 "사업에 투입되는 실제 인력에 대한 실 이체급여 뿐만 아니라 사업수행에 필요한 간접 인건, 즉 재무·홍보인력 등에 대해서도 인정해주고 있다"며 "인당 총 참여율 130%에 적용하거나 제경비 혹은 기술료로 인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데이터바우처 사업이 용역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진흥원 측은 "당초부터 데이터바우처 사업은 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가공기업들의 큰 이윤 추구보다는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면 될수록 가공에 참여한 기업들도 다른 사업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업을 바라봐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정 기업에 사업이 몰리지 않고 되도록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기업들은 사실상 해당 사업이 사실상 '용역'이라고 주장했다. 한 가공기업 대표는 "용역이 아니라면 세금계산서를 왜 발행하겠느냐, 가공기업은 정부를 대신해 실질적으로 용역 사업을 수행 중"이라며 "심지어 진흥원도 혼란을 겪는 것 같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용역인데도 부가세 항목을 기입하는 칸이 없는 지원 서식이 적용되거나 용역에서 적용할 부가세를 다시 추가하는 등 이도저도 아닌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공기업은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 등의 자산을 남길 수도 없는데 기준안대로 사업비를 처리해야 한다면 사실상 '자선사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데이터바우처 공급기업에 대해 사업비 기준안을 올해부터 신설하면서 참여기업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2021.7.19 nn0416@newspim.com |
◆ 양정숙 의원 "타 R&D 사업 인건비 기준 적용 아쉬워"
일각에서는 지난 3월 과학기술정통부에서 발표한 '기금사업 관리지침'이 이번 신설 기준안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 지침이 개정되면서 과기부 71개 사업에 대해 자본잠식 기업 참여가 제한됐다. 이른바 정부사업에만 목메는 '좀비기업'을 배제하고 재무가 건전한 기업을 키워내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올해 하반기부터 데이터바우처 사업에도 재무 건전성 관련 기준이 새롭게 신설됐다.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본전액잠식(완전자본잠식) 확인서'와 '채무불이행 확인' '단기연체 확인' 등의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
이에 대해 진흥원 측은 "해당 관리지침과 직접적 연관이 있진 않지만 데이터바우처 사업이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참여 기업들이 재정적으로 건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바우처 사업만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보다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을 선정하는 것이 바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도 이번 상황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 데이터바우처 사업이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뉴딜'의 토대가 되는데다 사업에 참여 중인 가공기업 수만 800여 개가 넘는 만큼 기준안 제고 필요성에 대한 분위기가 조성 중이다.
양정숙 국회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은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데이터바우처 사업 특성에 맞게끔 별도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양정숙 의원은 "데이터바우처 시행착오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표준 견적서 도입 ▲사업비 정산기준 마련 ▲데이터셋 중복 점검 추가 및 데이터 윤리교육과 개인정보보호 교육 필수 이수 등 몇 가지 정책 변화와 기준을 마련했다"며 "하지만 데이터바우처 사업은 타 R&D사업과 성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제4항의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른 인건비 130%를 그대로 따르고 있어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선된 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고 내부 역량을 갖춘 데이터 공급기업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가 열려있고 아직 사업을 시작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만큼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nn041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