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자선사업 하란거냐"...데이터바우처 사업비 새 기준에 참여기업 반발

기사입력 : 2021년07월20일 11:11

최종수정 : 2021년07월20일 11:11

실급여 적용, 관리비·이윤 비율 제한에 최대 80% 사업비 감소 우려
데이터산업진흥원 "이윤 목적 사업 아냐"...기업 "사실상 용역 사업"

[서울·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 이하 진흥원)이 데이터바우처 공급기업 사업비 기준안을 신설, 적용하면서 참여기업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는 사업비가 크게 줄어 관련 기업의 피해가 이어질 것을 우려한 공급기업 지적에 진흥원은 예산 집행 투명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는 반응으로 양측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진흥원은 지난 4월 사업비 기준안을 신설해 발표했다. 데이터바우처 사업이 실시된 2019년 이후 지금까지 공급기업(가공기업) 사업비에 대한 기준은 전무했다. 사업을 포괄할 명확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 이에 진흥원은 지난해까지 가공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제출한 사업비 견적에 따랐다. 그러다보니 사업 관리에 혼선이 일어났고 데이터바우처 사업만을 위한 표준견적서 신설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진흥원은 지난해 말부터 기준안을 계획해 올 상반기 사업부터 적용하기 시작했다. 신설 기준안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원가계산'에 따랐다. 인건비와 일반관리비, 이윤 등으로 구성된 안이다.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 구조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5.24 biggerthanseoul@newspim.com

◆ 진흥원 "새 기준안 문제없어"...기업 "비현실적 조치"

문제는 새 기준안을 적용하면 사업비가 줄어들어 가공기업의 이윤도 큰 폭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때문에 기준안 발표 후 시장 불만이 크다.

업계 관계자들은 적지 않은 가공기업들이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소프트웨어(SW) 사업 대가의 기준'을 데이터바우처 사업비 기준으로 활용해왔다고 주장했다.

SW사업 대가의 기준에 따르면 사업비는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법인부담금이 모두 포함된 인건비에 더해 재경비(100~120%), 기술료(20~40%)가 각각 더해진다. 이때 기준안 인건비는 SW진흥법 제22조 제4항에 따라 매년 12월에 공표하고 다음해부터 적용하고 있다.

SW사업 대가의 기준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에서는 기준안으로 통용되고 있다. 한 SW기업 관계자는 "공공사업뿐만 아니라 일반 민간사업에서도 해당 기준안을 따르는 경우가 많다"며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시장에서는 사실상 통용되고 있는 규칙에 가깝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번 진흥원이 신설한 이번 기준안은 SW사업 대가의 기준안 보다 사업비 자체가 줄어들어 기업 이윤 비중 또한 감소하는 구조다. 실제로 새 기준안은 실제 이체된 급여만을 기준으로 하며 여기에 더해 일반관리비 8%, 기술료(이윤) 10%의 제한된 항목이 추가된다.

데이터 아키텍트(올해 인건비 기준)를 예를 들면 SW사업 대가의 기준에 따르면 1개월 사업비는 2300여 만 원이지만, 진흥원 신설 기준안을 적용하면 사업비는 약 1085만 원에서 600만 원(중소기업 기준 실급여 적용 시)까지 줄어든다. 최소 절반에서 최대 80%까지 사업비가 감소하는 것.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공개한 올 상반기 데이터바우처 사업 추진 적정성 항목 중 사업비 점검 기준(감리 가이드).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각각 8%와 10%를 넘지 않도록 돼 있다. [사진=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21.07.19 nn0416@newspim.com

많은 기업들은 새 기준안이 SW 사업 대가의 기준을 따르고 있는 시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준안 신설 의도는 공감하지만 인건비부터 재경비 등의 기준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한 가공기업 관계자는 "인건비에는 실제 급여 외에도 부수적인 4대 보험 등 회사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이를 포함한 SW 노임단가표가 만들어 진 것 아니냐"며 "이를 제대로 보장해야 회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진흥원이 이점을 제대로 보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가공기업 대표는 "제반 경비는 기업이 활동하기 위한 기본비용이기 때문에 적정산정기준인 100~120%를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며 "공급기업으로 사업을 수행하면 할수록 재경비 부담도 높아지는데 이걸 8%로 기준한 것은 공공기관이나 비영리기관에서나 적용해야 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진흥원 측은 충분한 검토를 통해 만들어진 기준안인 만큼 기업 손해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도 기준안에 따라 충분히 간접적으로 적용가능하다고 밝혔다.

진흥원 공급기업 담당 관계자는 "사업에 투입되는 실제 인력에 대한 실 이체급여 뿐만 아니라 사업수행에 필요한 간접 인건, 즉 재무·홍보인력 등에 대해서도 인정해주고 있다"며 "인당 총 참여율 130%에 적용하거나 제경비 혹은 기술료로 인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데이터바우처 사업이 용역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진흥원 측은 "당초부터 데이터바우처 사업은 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가공기업들의 큰 이윤 추구보다는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면 될수록 가공에 참여한 기업들도 다른 사업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업을 바라봐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정 기업에 사업이 몰리지 않고 되도록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기업들은 사실상 해당 사업이 사실상 '용역'이라고 주장했다. 한 가공기업 대표는 "용역이 아니라면 세금계산서를 왜 발행하겠느냐, 가공기업은 정부를 대신해 실질적으로 용역 사업을 수행 중"이라며 "심지어 진흥원도 혼란을 겪는 것 같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용역인데도 부가세 항목을 기입하는 칸이 없는 지원 서식이 적용되거나 용역에서 적용할 부가세를 다시 추가하는 등 이도저도 아닌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공기업은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 등의 자산을 남길 수도 없는데 기준안대로 사업비를 처리해야 한다면 사실상 '자선사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데이터바우처 공급기업에 대해 사업비 기준안을 올해부터 신설하면서 참여기업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2021.7.19 nn0416@newspim.com

◆ 양정숙 의원 "타 R&D 사업 인건비 기준 적용 아쉬워"

일각에서는 지난 3월 과학기술정통부에서 발표한 '기금사업 관리지침'이 이번 신설 기준안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 지침이 개정되면서 과기부 71개 사업에 대해 자본잠식 기업 참여가 제한됐다. 이른바 정부사업에만 목메는 '좀비기업'을 배제하고 재무가 건전한 기업을 키워내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올해 하반기부터 데이터바우처 사업에도 재무 건전성 관련 기준이 새롭게 신설됐다.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본전액잠식(완전자본잠식) 확인서'와 '채무불이행 확인' '단기연체 확인' 등의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

이에 대해 진흥원 측은 "해당 관리지침과 직접적 연관이 있진 않지만 데이터바우처 사업이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참여 기업들이 재정적으로 건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바우처 사업만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보다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을 선정하는 것이 바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도 이번 상황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 데이터바우처 사업이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뉴딜'의 토대가 되는데다 사업에 참여 중인 가공기업 수만 800여 개가 넘는 만큼 기준안 제고 필요성에 대한 분위기가 조성 중이다.

양정숙 국회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은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데이터바우처 사업 특성에 맞게끔 별도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양정숙 의원은 "데이터바우처 시행착오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표준 견적서 도입 ▲사업비 정산기준 마련 ▲데이터셋 중복 점검 추가 및 데이터 윤리교육과 개인정보보호 교육 필수 이수 등 몇 가지 정책 변화와 기준을 마련했다"며 "하지만 데이터바우처 사업은 타 R&D사업과 성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제4항의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른 인건비 130%를 그대로 따르고 있어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선된 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고 내부 역량을 갖춘 데이터 공급기업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가 열려있고 아직 사업을 시작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만큼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nn0416@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