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 운영 계획 발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육부가 위기에 처한 지방대를 위한 규제특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 운영 계획'을 21일 발표했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wideopen@newspim.com |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은 '지방대육성법'에 근거하고 있다. 지역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고등교육 혁신모델을 제도적으로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4년간 고등교육분야 규제특례 적용을 통해 지방대의 학과 개편 및 교육과정 개선 등 고등교육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이 이번 사업의 대상이다.
지방대육성법 제21에 따라 전담기관에 참여해 고등교육혁신을 추진하는 고등교육기관에 적용될 예정이다.
지역협업위원장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계획을 세우고, 주민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교육부 장관에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하면 된다.
특화지역 계획서에는 핵심분야 인재양성 관련 규제특례의 내용, 운영 계획, 고등교육혁신계획, 재원조달계획 등을 담아야 한다.
특화지역 지정 신청은 매년 1회에 걸쳐 가능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교육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10월 7일까지 접수를 받아 내년 1학기부터 본격 시행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역에서 현행 고등교육 규제에 대한 다양한 혁신 해법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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