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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연체자 구제 프로그램 검토···대출금 다시 갚으면 '신용회복'

기사입력 : 2021년07월21일 14:00

최종수정 : 2021년07월21일 14:23

文대통령 신용회복안 마련 지시…금융위 정책 검토
연체 정보 3~5년간 신용평가 반영 금융 불이익 조정
상환 인센티브 등 가능성…금융권, 도덕적 해이 우려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정부가 코로나 19사태로 대출금을 연체했지만 성실히 갚은 이력이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상환 이력에 따라 신용점수를 회복시켜 주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 검토하고 있다. 금융권에선 연체자를 구제할 경우 도덕적 해이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은 참모회의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으며 채무 상환 과정에서 연체가 발생한 분들 가운데 그동안 성실하게 상환해온 분들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을 지원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 금융위 "연체자도 다시 대출 상환한 경우 고려"

대통령 지시에 따라 금융당국은 구체적인 정책 검토에 들어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성실상환자였지만 코로나로 일시 연체했거나, 연체를 했지만 상황이 나아져 상환에 나선 경우도 있다"며 "금융위 전체적으로 관련 내용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코로나로 인해 일시적으로 연체했더라도 성실하게 원리금을 상환한 이력에 따라 신용점수 하락분을 어느 정도 회복시켜 주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채무를 연체할 경우 발생 건수나 연체 기간에 따라 신용등급이 떨어진다. 신용등급 하락은 기존 대출 금리 인상이나 신규 대출 제한 등으로 이어진다. 성실히 상환한 이력이 있어도 연체 정보가 3~5년간 신용평가에 반영돼 금융 불이익이 지속된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7.20 nevermind@newspim.com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성실상환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경우 성실상환 기간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신용정보 조기 삭제 △소액 신용대출 △신용카드·체크카드 발급 등이다.

2년 이상 성실히 상환했다면 채무가 남아있더라도 신용정보에 관련 정보를 조기 삭제해 신용점수가 오를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인센티브에 따라 성실상환이 요구되는 기간은 6개월에서 24개월 사이인데, 이를 조정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점쳐진다.

상환 유예나 분할 상환 기간 확대, 연체 이자 감면 등 직접적인 인센티브 확대 가능성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취약채무자의 재기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실직, 폐업 등 일시적인 요인으로 빚을 갚기 어려워질 경우 상환 능력을 회복할 때 까지 최장 1년간 상환을 유예하고 최장 10년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문 대통령이 연체자 중 성실상환자에 대한 지원안 마련을 주문한 것은 코로나19로 자금난에 빠져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신복위에 따르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렸다가 상환 능력이 떨어져 채무조정을 신청한 대출자는 2019년 상반기 5만9000명에서 올 상반기 6만3000명으로 늘었다.

코로나 지원책으로 나온 한시적 대출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될 경우 한계 차주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금리 인상까지 예고하고 있어 빚 부담 자체도 더 커질 전망이다.

◆ "연체자 구제 손실 보전에 성실한 대출 상환자에게 부담갈 수 있어"

금융권에선 연체자를 구제할 경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오히려 빚 갚을 의욕을 꺾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거나 신용평가에 있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자상환 유예로 연체율도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은행들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며 "연체자 구제로 생기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오히려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고객들에게 부담이 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미 신용평가에 상환이력 등을 반영하고 있는데 인센티브를 더 주면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부득이하게 연체한 부분이나 상환하기 위한 노력 등을 평가하는 방식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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