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종결 시까지 공개 금지…포토라인 설치도 대폭 제한
"언론 재판 등 관행 성찰…무죄 추정의 원칙에 입각할 것"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피의사실 공표 최소화를 골자로 한 공보 준칙을 마련했다.
공수처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사건 공보 준칙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03.16 kilroy023@newspim.com |
공수처는 "김진욱 처장은 그동안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권 친화적 수사 기구를 표방하며 국민, 언론, 수사기관이 합의를 통해 새로운 공보 방식을 만들어갈 것을 제안하는 등 선진 수사 기구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공보제도 마련을 추진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 사건 공보 준칙은 사건 관계인의 인권, 무죄 추정의 원칙, 수사의 공정성과 효율성,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수사 단계별로 공보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건 관계인의 출석 정보 공개 금지, 수사 과정에 대한 촬영·녹화·중계방송 금지, 포토라인 설치 제한, 오보에 대한 정정·반론보도 청구 등 인권 친화적 조치들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공수처는 수사 단계별 공보 사유와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할 우려를 차단했다.
구체적으로 △수사 종결 전 공보 금지 △공소제기 의무적 공보 △언론에 공개된 중요사건에 한해 공소제기 요구 △불기소 등 피의자 요청 시 언론 공개 등의 원칙이 마련됐다.
오보에 대해선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 바로잡는 수준의 소극적 대응만 이뤄질 전망이다. 사건 관계인의 경우 오보로 인해 명예를 침해당하는 피해를 입었을 시 공수처장에게 공보를 요청할 수 있다.
공수처는 일관된 사건 공개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 공보 업무는 대변인이 전담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공수처 검사 등이 공보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피고인의 신상이 공개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포토라인 설치도 제한된다. 사건 관계인의 출석 일시나 귀가 시간 등 출석 정보는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다. 언론 등의 촬영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중요 사건의 경우는 피의자 측 동의를 얻어 출석 등 상황을 사전에 공개할 수 있다. 사건 관계인은 사전 협의를 통해 출석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피의사실 공표를 통한 수사 동력 확보, 언론 재판 등 그간 수사기관 공보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에 입각한 공보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해소라는 여망을 감안해 국민의 알권리도 충분히 확보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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