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뉴스핌] 이민 기자 = 경찰이 음주운전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20대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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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로고 이미지[사진=뉴스핌DB] 2021.07.24 lm8008@newspim.com |
경북 성주경찰서는 24일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로 A(2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5시쯤 성주읍 군청 뒤 도로에서 자신의 1t 화물차를 몰다가 자전거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전거를 끌고 가던 B(78)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씨를 붙잡았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99%로 운전면허 취소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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