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정위가 12일 올해 1분기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TF를 열고 18개 업체에 수사의뢰를 결정했다.
- 업체들은 정부지원 오인 유도, 5년 선결제, 환불 불이행, 과도 위약금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 대부분 동일 브랜드·대표로 조직적 운영 의심돼 집중 수사 의뢰하고 신고센터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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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대표 다른 상호'...조직적 불법행위 정황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1분기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TF' 열고 해당 기간 중 다수 신고된 18개 광고대행업체에 대한 수사의뢰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해당 업체들은 ▲정부 지원사업으로 선정돼 자기부담금만 납부하면 되는 것처럼 오인시켜 계약 체결 유도 ▲매월 소액의 광고비를 1년간 납부하는 것처럼 약속한 후 동의 없이 5년 이용 금액 선결제 ▲매출 상승이나 전액 환불 보장 등 불이행 ▲계약 체결 직후 해지 요청 시 과도한 위약금 요구 등 불법행위를 벌였다.

특히 공정위는 대부분 업체들이 동일한 브랜드를 사용하거나 동일한 대표 및 주소를 두면서 상호만 달리한 정황이 포착돼 조직적 운영이 의심됨에 따라 하나의 업체로 보고 집중 수사를 의뢰했다.
TF는 지난 2024년 12월 출범 이후 매 분기마다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광고대행 사기업체에 대한 수사 의뢰 진행하고 있다.
온라인 광고대행업체의 불법행위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가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를 운영 중으로 현재까지 총 55개 업체를 수사의뢰했다.
또 TF는 사기 혐의에 대한 수사의뢰 외에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조사를 의뢰해 그 결과 6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한편 온라인 광고는 TV, 라디오 등 전통 미디어를 통한 광고에 비해 비용 대비 광고 효과가 높아 자영업자의 관심이 높은 편이나 정보 비대칭을 악용한 일부 광고 대행업체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분쟁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자영업자 스스로 사전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업체 정보 확인 ▲계약서 교부 전 선결제 금지 ▲위약금 등 계약 조건 확인 등이 필요하며 사후 분쟁에 대비해 전화 통화나 메시지 송·수신 내용,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TF는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해 자영업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