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주병기 공정위 위원장이 6일 호주 경쟁당국과 양자협의를 했다.
- 갑을 불균형 시정과 을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소개했다.
- 호주 측은 일괄면제 제도 경험을 공유하며 정책 교류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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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호주·이탈리아 경쟁당국과 갑·을 간 힘의 불균형 시정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공정위는 주병기 위원장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25차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에 참석해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 및 이탈리아 경쟁당국(AGCM)과 양자협의를 잇따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먼저 주 위원장은 지난 6일 지나카스 고틀립 호주 경쟁소비자위원장와 양자협의를 통해 갑·을 간 힘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을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현재 추진 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대기업 단체협상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 방안'을 소개했다.
이에 대해 호주 측은 단체협상에 대한 경쟁법 적용 면제 관련 자국이 2021년 도입한 '일괄면제 제도' 운영 경험과 성과를 공유했으며 양측은 앞으로도 관련 경험과 정책적 시사점을 지속적으로 공유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주 위원장은 7일 엘리자베타 이오사 이탈리아 경쟁당국 위원장 대행 및 사베리오 발렌티노 상임위원과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력 제고를 위한 제재 수단의 실효성 강화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이날 주 위원장은 반복적 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가중비율 상향, 사건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한 조직 개편 등 법 집행의 엄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이에 이탈리아 측은 공정위의 과징금 제도 개편을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서 억지력을 강화하는 조치라고 평가하며 향후 정책 교류 확대 의지를 밝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양자 협의를 통해 을의 협상력 강화와 경쟁법 위반에 대한 경제적 제재 실효성 제고 등 공정위가 추진 중인 주요 제도개선 방향이 글로벌 경쟁정책 트렌드에 부합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해외 주요 경쟁당국의 정책 경험과 집행 사례를 적극 참고해 우리 제도의 실효성과 국제적 정합성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