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정위가 7일 플라스틱 파렛트 업체 18곳에 117억원 과징금 부과했다.
- 업체들은 2017년9월부터 2024년4월까지 165건 입찰에서 가격 담합했다.
- 전화·모임·메신저로 낙찰자·투찰가 합의 후 특정업체 몰아주기를 실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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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7개월간 담합행위...'낙찰예정자' 등 사전 합의 벌여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물류 운송 자재인 플라스틱 파렛트 구매 입찰 과정에서 수년 간 투찰가격 담합 행위를 벌인 18개 업체들에게 100억원대 과징금 부과 결정이 내려졌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총 18개 플라스틱 파렛트 업체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7억37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2024년 4월까지 23개 사업자가 파렛트 구매를 위해 실시한 총 165건의 입찰 참여 과정에서 가격 경쟁 회피와 저가 투찰 방지 등을 목적으로 담합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업체는 해당 입찰에 참여하면서 가격 경쟁 회피 등을 목적으로 전화 통화, 대면 모임, 모바일메신저 대화 등을 통해 사전에 입찰별 낙찰예정자, 들러리 업체, 투찰가격 등을 합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사업자가 실시한 입찰별 특성과 각 파렛트 업체별 상황에 따라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한 투찰가격과 같거나 약간 높은 수준으로 투찰하며 특정 업체 몰아주기를 실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이중 5개 업체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농협과 파렛트 납품 수의계약을 체결한 특정 업체의 단독 납품을 위해 단위농협이 파렛트 직매입 문의를 하면 나머지 업체들이 농협 납품가보다 높은 견적가격으로 응답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이들은 담합행위로 발생한 매출 일부를 '경유매출' 방식으로 돌려 가담자들의 불법행위 이탈을 억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기업 물류 과정의 비용을 부당하게 높여 제품 가격 상승과 소비자 후생감소를 유발해 온 파렛트 업계 담합을 적발·제재한 첫 사례로서 전국적인 범위에서 실행됐던 파렛트 업체들 담합 관행이 근절될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파렛트 업계의 담합 관행이 근절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에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시켜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