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정위가 30일부터 담합 과징금 기준 고시를 개정했다.
- 담합 위반 부과기준율 하한을 10~15%로 상향하고 반복 시 최대 2배 가중했다.
- 감경 요건 축소와 부당지원 기준율을 100~300%로 대폭 높였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부과기준율 하한 대폭 상향…'남는 장사' 차단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기업이 담합으로 적발되면 위반 정도가 약하더라도 관련 매출액의 최소 10%가 과징금 산정 기준으로 적용된다.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최대 두 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오는 3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담합 과징금의 출발점이 되는 부과기준율 하한을 크게 끌어 올렸다는 점에 있다.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는 관련 매출액의 0.5~3.0%가 부과기준율로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10~15%로 오른다.

중대한 담합은 기존 3~10.5%에서 15~18%로, 매우 중대한 담합은 10.5~20%에서 18~20%로 각각 상향된다. 담합으로 적발된 기업에 대해서는 높은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취지다.
가격 담합이나 입찰 담합처럼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반복되는 담합은 시장의 경쟁질서를 왜곡하고, 막대한 소비자 피해만 유발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특히 물가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반복 위반에 대한 가중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는 과거 5년간 위반 전력이 있는 경우 10%부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80%까지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게 된다. 향후 1회 위반 전력만으로도 최대 50%,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할 수 있다.
과거 10년간 한 차례라도 담합으로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업자가 다시 담합을 하면 산정기준의 100%까지 가중되는 방안도 확정됐다.
감경 요건은 축소된다. 공정위 조사와 심의 단계에서 협조한 사업자는 기존에는 단계별로 각각 10%, 총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총 10%까지만 감경된다.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률도 최대 30%에서 10%로 축소되고, 가벼운 과실에 따른 10% 감경 규정은 삭제됐다.
부당지원,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율도 대폭 상향된다. 부당지원, 사익편취에 대한 과징금은 부과기준 하한을 기존 20%에서 100%로, 상한은 160%에서 300%로 대폭 상향됐다. 이른바 '악질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취지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고시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과징금을 단순한 사업비용의 일환으로 여기는 등 법 위반을 하나의 기업 전략으로 인식하던 관행이 사라지고, 이를 통해 시장에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