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정위가 23일 반복담합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 담합 전력 사업자가 10년 내 1회 반복시 과징금을 100% 가중한다.
- 자진신고 감경 혜택을 절반으로 축소하고 시장 참여 제한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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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인쇄용지 담합, 반복되는 고질적 행위
경제적 제재 강화·시장 참여도 제한 추진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앞으로 담합 전력이 있는 사업자가 10년 안에 한 차례만 다시 담합을 저질러도 과징금을 100% 가중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진신고자 과징금 감경 혜택 수준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반복담합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담합 전력 기업에 대한 배상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과거 5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10~80%를 가중하는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반복 담합'은 10년간 1회 반복만으로도 '2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반복 횟수를 더 쌓아야 제재가 커지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재범 자체를 강하게 처벌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설탕과 인쇄용지 담합 사례처럼 주요 사업자들이 반복적으로 담합에 연루되면서, 기존 과징금 기준으로는 고질적 관행을 끊기 어렵다는 문제 인식이 있었다는 것이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자진신고 감면 혜택도 축소된다. 그동안 담합으로 제재받은 사업자가 5년 안에 다시 담합할 경우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과징금 감면 혜택이 박탈되는 구조로 운영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을 10년으로 확대해, 5년이 지났더라도 10년 이내에 반복 담합이 발생하면 과징금 감면 폭이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순위 자진신고자는 과징금 전액 면제 대신 50% 감경만 받고, 2순위 신고자도 50% 감경에서 25% 감경으로 축소된다.
담합 재발 방지 장치도 함께 도입할 방침이다.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해서는 내부감시체계 구축과 운영을 명령하고, 일정 기간 가격 변동 현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설탕 담합 사건에서 이미 가격 변동 현황을 3년간 연 2회 보고하도록 명령한 바 있다. 또 임원 해임이나 직무정지 명령, 필요할 경우 구조적 조치 도입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담합이 반복되거나 지속되는 주요 배경으로 임원 간·기업 간 네트워크가 그대로 유지되는 점에 주목했다
담합과 관련한 단체 소송도 확대한다. 단체소송을 통해 위반행위의 금지나 중지만 청구할 수 있었던 현행 제도를 '담합 등 주요 위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하도록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담합 반복 사업자의 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행법상 등록·허가 등을 요하는 업종의 경우, 반복 담합시 등록·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는 건설산업기본법, 공인중개사법과 같은 일부 법률에만 관련 규정이 있는데, 이를 담합이 잦은 다른 업종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적용 업종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 부처와 논의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공 입찰시장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도 강화된다. 현재는 입찰담합시에만 공정위가 조달청 등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하는 구조이지만, 앞으로는 비입찰 방식의 담합(가격·생산량 담합) 시에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는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담합 사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도 늘어난다. 담합 주도자는 1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순 가담자는 6개월에서 1년으로 각각 6개월씩 상향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반복적 담합 사업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시장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담합을 획기적으로 근절할 필요가 있다"며 "담합은 시장 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국민 생활과 국가재정에 심대한 피해를 끼치는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강조했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