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세화학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재발방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 세화학원은 세화고 공사에서 B사에 직접 지급하기로 한 하도급대금 2640만원을 하자를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다
- 조사 결과 하자는 B사 책임이 아니었고 공정위는 세화학원의 직접지급의무 위반을 인정해 발주자 의무를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판단...재발방지명령 부과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학교법인 세화학원이 세화고등학교 공사를 발주하면서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고도 2600만원 상당 잔금을 미지급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학교법인 세화학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인 재발방지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세화학원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경북 포항시에 있는 세화고등학교를 설립·운영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화학원은 지난 2021년 9월 7일 발주자로서 세화고등학교 절개지 재해위험구간 보강공사를 원사업자 A사에 도급했다. A사는 같은 해 12월 23일 해당 공사 중 토공사를 수급사업자 B사에 하도급했다.
이후 세화학원과 A사, B사는 2022년 1월 토공사 하도급대금을 발주자인 세화학원이 B사에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3자 합의를 체결했다.
세화학원은 합의에 따라 B사에 직접 대금을 지급해 왔지만 마지막 잔금 2640만원은 공사 하자를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해당 하자는 B사가 아닌 조경공사를 시공한 다른 수급사업자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세화학원과 A사, B사, 감리자가 모인 회의에서 B사에 대한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2640만원이라는 점도 확정됐다.
공정위는 세화학원이 B사의 책임이 없는 하자 관련 소송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하도급법은 발주자와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간에 발주자가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정위는 원사업자 A사가 세화학원을 상대로 B사의 하도급대금을 포함한 전체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지급명령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있는 경우 하도급계약 당사자가 아닌 발주자에게도 하도급대금 지급 등 하도급법 준수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 위반 등 하도급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 제재할 계획이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