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DMC타워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상대로 하도급대금 공시·연동제 설명회를 열었다.
-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이해를 돕고 허위·지연공시 등 반복 위반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질의응답서를 제공한다.
- 공정위는 연동제 적용범위 확대 이후 제도 이행 절차와 우회·탈법 행위 금지사항을 안내하며 현장 안착을 지속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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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지연공시 등 반복 적발 사례 안내
주요 에너지 연동제 확대 개정법도 설명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오후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10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및 연동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3조의3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 수단별·지급 기간별 지급금액 및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하도급대금 공시제도는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를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원사업자의 자발적 대금 지급 관행 개선을 유도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기업들의 공시제도 이해와 실무를 돕기 위해 공시 대상, 절차 및 유의사항 등이 상세히 설명될 예정이다.
특히 허위·지연공시, 단순 누락 및 오기 등 공시점검시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사항을 위주로 재발 방지 교육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또 기업들이 공시 업무를 진행하면서 참고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가이드라인과 질의응답서도 배포한다. 가이드라인에는 ▲공시 대상 하도급거래의 요건 ▲공시방법·절차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이 담겨있다.
아울러 이번 설명회에서는 하도급대금 공시제도에 이어 연동제에 대한 설명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 2023년 10월 하도급대금 연동제 본격 시행 이후 거래현장에 연동문화가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제도의 적용범위를 '주요 에너지'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번 설명회에서는 연동제 제도 개요와 이행 절차, 원사업자의 우회적·탈법적 행위 금지 등 유의사항과 함께 개정법 내용에 대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와 연동제가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다양한 지원 활동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