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정위가 18일 쿠팡·CJ대한통운 등 5개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 택배사들이 안전사고 책임과 벌금·변호사 비용을 대리점·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긴 사실이 적발됐다
- 계약서 지연 발급 등 관행도 드러나 시정명령이 내려졌고 공정위는 유사 위반을 지속 점검하기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용역 계약서 최대 761일 지연 발급도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주요 택배업체들의 불공정 하도급 계약 관행에 대해 대규모 제재에 나섰다.
택배기사 등 영업 수급사업자에게 안전사고 책임을 전가했고 안전사고 책임과 벌금·변호사 비용 등을 대리점과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거나 계약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은 행위 등이 무더기로 적발된 것이다.

공정위는 18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유),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 등 5개 택배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0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택배 영업점과 터미널 운영사업자, 화물운송업자 등에게 택배·배송 업무를 위탁하면서 안전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과 행정처분 비용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 특약을 설정했다.
특히 일부 계약서에는 안전사고 발생 시 벌금과 과태료, 변호사 비용 등을 영업점이 대신 부담하도록 하거나 택배사 이미지 실추 우려만으로도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 업체는 총 2055건의 계약에서 용역 수행 시작일까지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일부는 계약 체결 후 최대 761일이 지나서야 계약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여름 택배업계 온열질환과 안전사고 문제가 불거지면서 공정위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가 합동 점검에 착수한 뒤 이뤄졌다. 공정위는 주요 5개 택배사의 계약 9186건을 전수조사했다.
공정위는 심의 과정에서 대부분 사업자가 문제 특약을 수정하거나 삭제하기로 했으며 계약관리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계약서 발급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부당특약 설정, 서면 발급 의무 위반 등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법위반이 확인되면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