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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추행' 2차가해 혐의 부사관 수감 중 사망...인권센터 "국방부 규탄"

기사입력 : 2021년07월26일 10:28

최종수정 : 2021년07월26일 11:54

병원 후송됐으나 사망..."국방부 상황인식 안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공군 성추행 피해 여군 사망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와 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부사관이 지난 25일 국방부 수감 시설 내에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A 부사관은 전날 14시 55분께 수감 시설 내에서 의식불명으로 발견된 뒤 인근 민간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사망했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7일 오전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故) 이모 중사의 분향소에서 조문객들이 조문을 하고있다. 이 중사는 지난 3월 선임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뒤 두 달여 만인 지난달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2021.06.07 pangbin@newspim.com

인권센터는 "고인은 대통령이 직접 엄정 수사를 지시하였을만큼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에 연루, 기소되어 면밀한 관리가 필요한 상태였다"면서도 "그럼에도 대낮에 수감시설 내에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 데는 국방부의 안일한 상황 인식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달 6일 1차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A부사관이 사망함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소속 부대원들의 집요한 2차 가해와 사건 은폐 시도 등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을 규명하는 일에 큰 난항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권센터는 "백주대낮에 국방부 청사에서 벌어진 이 기가 막힌 일에 대해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사건을 둘러싼 총체적 난맥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국방부 장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강조했다.

A 부사관은 성추행 사건 발생 전 피해자가 가졌던 회식을 주최한 인물이다. 당시 회식은 코로나19 방역수칙에 어긋나는 5명 이상이 참석했기에 발각돼 처벌받을 것을 우려, 피해자에게 사건을 덮을 것을 종용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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