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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년간 부장 보직서 여교사 배제한 중학교…인권위 "성차별적 관행"

기사입력 : 2021년07월27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7월27일 12:00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한 사립중학교가 29년 동안 여성 교사에게 보직 부장을 맡기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성차별적 관행이라며 개선을 권고했다.

27일 인권위에 따르면 사학재단 소속 A 남자중학교는 1992년부터 2020년까지 29년 동안 여교사에게 단 한 번도 부장 보직을 준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2020년까지 부장을 맡을 만한 경력을 충족한 여교사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1992년 여교사가 첫 부임했지만 여전히 남교사가 많았다고도 했다. 또 부장 보직은 승진 개념이 아닌 힘들고 어려운 자리여서 여교사에게 부장 보직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학교 측 해명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여교사보다 부임 시기가 늦은 남교사가 부장 보직을 맡았다는 점에서 경력을 충족한 여교사가 없었다는 해명은 논리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아울러 부장 보직 배제는 여교사를 배려한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를 원천 차단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부장 보직을 맡아 학교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막았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이 학교 교장에게 "학교의 부장 보직 임명 시 성비를 고려하고 인사위원회 등 주요 의사결정기구에 여교사 참여를 확대시키는 등 성차별적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학교 밀집도 기준이 기존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수도권 중학생 등교가 확대되며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매일 등교가 가능해진 14일 서울 동대문구 장평중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다. 2021.06.14 pho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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