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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신병원 입원환자에 병실 청소 전가는 인권침해"

기사입력 : 2021년07월20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7월20일 12:00

"자발적 참여로 보기 어려운 노동 강요"
"노동 강요는 행복추구권 등 침해"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신병원 입원환자에게 병실 청소를 시키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 정신의료기관은 복도 등 공용 공간만 청소하는 전담 직원을 채용하고 병실은 입원환자들이 당번을 정해 청소하도록 했다.

정신의료기관은 강제성이 없는 자발적인 청소 당번이라고 주장했으나 인권위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 환자가 청소 당번을 거부하면 다른 입원환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발적 참여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에서 별도 청소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장기 입원환자로만 병원 청결을 유지하는 일은 정신건강복지법을 위반한 노동 강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이런 노동 강요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관의 장은 입원환자에게 치료 또는 재활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며 "해당 병원장과 관할 군수에게 각각 관행 개선과 관내 정신의료기관에서 유사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권고한다"고 했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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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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