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7일 해양경찰청이 서해 실종 공무원 사생활을 공개한 행위에 대해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날 "해경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사망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고인의 채무와 사생활 등을 상세히 공개하는 것은 피해자와 유족의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수부 공무원 A씨는 지난해 9월 21일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 있던 어업지도선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했다. 해경은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A씨 채무총액과 도박채무액, 채무 등 금융거래 내역을 공개했다. 해경은 특히 A씨가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인권위는 "당시 발표 내용이나 취지 등으로 보더라도 (채무 내용) 공개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다"며 "채무 상황 등에 대한 수사 내용은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 영역이기도 하면서 명예와도 직접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는 점으로 볼 때 국민의 알권리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월북 가능성에 대한 자문에서 '정신적으로 공황 상태'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일부 전문가 자문 의견으로 공정한 발표라고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인권위는 수사 발표에 관여하고 실무를 맡은 해경 국장과 과장에게 경고조치하라고 해양경찰청장에 권고했다. 또 실종과 변사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 명예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하라고 권했다.
서해 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상서 수색작업을 하고 있는 해경[사진=인천해양경찰서] 2020.09.26 hjk01@newspim.com |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