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회사 내부비리를 시청에 고발했다가 시청 공무원 부주의로 신고인 정보가 누출되는 일이 발생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신고인 정보를 제3자에게 누출하는 행위는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6일 인권위에 따르면 B사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는 2019년 6월 25일 B사가 청년인턴 지원사업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는 것 같다고 모 시청에 민원을 넣었다. A씨는 B사가 시에서 어떤 보조금을 받았는지를 상세히 문의했다.
문의를 받은 시청 직원 C씨는 해당 회사 전무와 연락해 최근 부당해고를 당한 사람이 있는지를 물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신고한 내용도 알려줬다.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C씨는 A씨 해고 사유를 확인하고 회사 측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해당 회사 전무와 연락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A씨가 문의한 내용은 회사 측의 보조금 부당수령 등 내부비리 고발 성격 민원이었으며 내부비리 고발자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시청에 C씨에 대해 서면경고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민원 내용을 유출한 행위는 진정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민원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한 것"이라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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