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군 진급 대상자를 상대로 카드발급이나 대출정보 등 신용정보를 일괄 조회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1일 인권위는 "특정 직위에 보임하는 경우에만 재무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다"면서 "진급 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이런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의 최소침해 원칙(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국방부는 부사관 진급 대상자 전체를 상대로 신용정보조회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및 주소, 재산뿐만 아니라 신용정보도 조회해 국가보안을 위한 충성심·성실성 및 신뢰성 조사한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인권위는 카드 발급내역과 각종 대출정보, 채무보증정보 및 개인채무와 같은 신용정보가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성실성을 담보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부사관 진급 대상자가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신용정보 제공을 동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진급 예정자는 신용정보 제공 미동의시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진급 대상자에 대한 일률적 신용정보 조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군사목적상 불가피한 경우 그 대상자를 필요 최소한으로 한정해 신용정보 조회를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 11월 통제됐던 군 장병의 휴가가 80일 만인 오늘부터 가능해진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국군 장병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국방부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수칙 조정에 맞춰 오늘부터 오는 28일까지 전 부대에 대한 '군내 거리두기'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한 단계 완화했다. 2021.02.15 dlsgur9757@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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