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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딸 대소변 먹이고 상습 폭행 살해' 20대 부부 항소

기사입력 : 2021년07월28일 16:40

최종수정 : 2021년07월28일 17:45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초등학생인 8살 딸에게 대소변을 먹게 하고 상습적으로 때려 살해해 중형이 선고된 20대 부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최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A(28·여) 씨는 지난 26일 법원에 항소했다.

또 A씨와 함께 기소돼 같은 형을 선고받은 그의 남편 B(27) 씨도 이날 뒤늦게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 부부는 올해 3월 2일 인천시 중구 한 빌라에서 초등학교 3학년생인 딸 C(8)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 부부는 거짓말을 한다거나 대소변 실수를 했다며 주먹이나 옷걸이 등으로 C양의 온몸을 때렸고 6시간 동안 '엎드려뻗쳐'를 시키는 등 올해 3월 초까지 35차례나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소변 실수를 했다며 C양을 화장실로 데리고 간 뒤 변기에 있는 대변을 먹게 했다. 소변도 빨대로 빨아 먹게 하고선 그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A씨는 딸이 사망하기 이틀 전에도 밥과 물을 전혀 주지 않았으며 딸이 옷을 입은 채 거실에서 소변을 보자 속옷까지 모두 벗긴 채 찬물로 샤워를 시킨 후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움직이지 않는 C양을 보고도 9살 아들과 거실에서 모바일 게임을 했다.

한편 검찰도 1심에서 구형과 같은 형이 선고됐지만 이례적으로 항소장을 법원에 냈다.

검찰은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항소심에서 A씨 부부의 형량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맞항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아직 밝힐 수 없다"며 "구형과 같은 형이 1심에서 선고됐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항소했다"고 말했다.

A씨 부부의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A씨 부부는 1심 재판에서 딸을 학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성은 전면 부인했다.

A씨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C양과 아들을 낳았고 이혼한 뒤인 2017년 B씨와 결혼했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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