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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법 개정 1년…계약갱신요구권 확대 등 추가 개정 필요"

기사입력 : 2021년07월29일 13:36

최종수정 : 2021년07월29일 13:36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이 개정된 지 약 1년이 지난 가운데 신규 임대차 계약 인상률을 제한하고 계약갱신요구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개정연대)는 2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임법 한계로 인해 나타나는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만들기 위해 추가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1년, 임대차법 추가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추가 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2021.07.29 pangbin@newspim.com

개정연대는 ▲신규 임대차계약에도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도입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횟수 최소 2회 이상 확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기능 강화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 등을 요구했다.

박동수 개정연대 공동대표는 "세입자들이 단 1회에 불과하지만, 갱신권을 보장받고 행사하게 됐다는 점에서 임대차 3법 개정은 의미가 크다"면서 "다만 임대차 3법 개정은 세입자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여정의 시작일뿐 여전히 많은 세입자는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어,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추가 법 개정과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민간 전월세 보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가 공공임대 재정을 확대해 서구 유럽국가와 마찬가지로 부담가능한 양질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20% 이상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대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개정 주임법이 임차인 권리 보호에 충분하지 못하고 오히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갈등을 부추기는 측면도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추가 법 개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강훈 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횟수를 현행 1회에서 2회 이상, 가급적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 횟수에 제한을 두는 사례가 서구나 유럽에는 거의 없다"고 했다.

이어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계약갱신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주나 1개월 내에 갱신거절 사유를 명시해 갱신거절하지 않으면 갱신 거절 효과가 없도록 갱신거절 통지 기간을 정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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