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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與, 가짜뉴스 구별도 못하면서…'언론재갈법' 강행 처리"

기사입력 : 2021년07월29일 14:39

최종수정 : 2021년07월29일 14:39

"與, '바둑이' 김경수 대법 판단도 부정"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어떤 기준으로 진짜뉴스와 가짜뉴스를 구별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인지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짜뉴스도 제대로 정의하지 못하는 정부가 언론사의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소위 '언론재갈법'을 강행 처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2021.06.23 kilroy023@newspim.com

허 의원은 "법에는 '허위조작정보'를 '허위의 사실 또는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라고 규정했지만, 이런 허술한 정의로는 진실과 거짓을 구별할 수 없다는 것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식자료에도 나타나 있다"고 꼬집었다.

허 의원은 지난 2018년 박광온 민주당 의원의 발의한 '가짜뉴스 처벌법'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작성한 검토 의견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원, 선거관리위원회 판결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거나, 언론사가 정정보도를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한 정보 역시 객관적 사실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고 허위로 판단된 정보도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도 발생 가능하기 때문에 '가짜 정보'라고 규정하는 것은 신중하게 판단'이라고 적혀있다.

허 의원은 "당장 '바둑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단도 부정하는 것이 민주당"이라며 "선관위는 지난 재보궐선거 내내 여당편향적 운영으로 국민적 신뢰를 상실했다. 그러면서 대체 어떤 기준으로 진짜, 가짜를 구별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인지 황당하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이어 "우리가 법을 만들 때 지켜야 할 여러가지 원칙이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명확성의 원칙'"이라며 "법에 따른 처벌은 그 정의와 범위가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허 의원은 "지난해부터 과방위 위원인 제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여러 차례 '가짜 뉴스'의 정의가 무엇이냐고 물으니 '가짜 뉴스가 가짜 뉴스지 뭐냐'는 답변만 받았을 뿐"이라며 "이 정부가 '가짜 뉴스'를 잡겠다며 하는 생각들이 이 정도 수준인 것"이라고 한탄했다.

그는 그러면서 "'무엇이 진실이냐?'라는 것은 수천년간 우리 인류가 풀지 못한 철학적 논제다. 민주당은 진실에 겸허해질 필요가 있다"며 "문체위원장에 이어 법사위원장도 넘겨줄 상황이 되자 마음이 급한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정의도 기준도 없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는 없다. 국민을 대표한 입법자답게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자료=허은아 의원 페이스북 캡쳐]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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