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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강경파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해야…제도개혁 시급"

기사입력 : 2021년07월30일 10:46

최종수정 : 2021년07월30일 10:46

"법사위원장 누가 맡든 상원 기능부터 없애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 개혁 강경파 모임인 '처럼회'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권한 폐지를 촉구했다. 

처럼회 소속인 민형배·윤영덕·장경태·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가 체계자구심사 기능을 독점하며 정쟁과 반복을 양상하는 구조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처럼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 두번째)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왼쪽부터 윤영덕, 황운하, 민형배, 장 의원. 2021.07.30 leehs@newspim.com

이들은 "최근 법사위의 개혁방안과 법사위원장 관련 논란이 있다. 국민의힘이 하반기 법사위원장을 맡게 된다면 국회법이 개정돼도 국정을 발목잡고 국회의 다수결 주의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 모든 논란에 있어 문제의 핵심은 법사위원장 소속 정당이 아닌 체계자구심사권"이라고 했다.

이들은 "(법사위가) 정략적 판단에 따라 본래의 취지를 넘어 심사를 강변하며 법안의 본질적인 부분까지 수정하거나 의도적으로 법안을 계류시켜 발목을 잡고, 결국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사실상 폐기하는 등의 문제가 속출해왔다"며 "불합리하게 실질적인 상원 행세를 하며 타 상임위의 입법기능을 침해하는 법사위의 월권행위가 우리 국회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된지 이미 오래됐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금은 입법조사처 설치 등 국회의원의 입법 지원에 대한 많은 기능들이 강화됐다"며 "법사위에 부여된 우월적 권한은 더이상 부작용을 멈추고 소관 상임위의 전문성과 정책적 판단을 존중하도록 정상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이미 문제점을 내심 공감하고 있던 바 양당 원대간 합의는 법사위 본질적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해답 제시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법사위가 지금처럼 상원으로 기능한다면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맡든 야당이 맡든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법사위 개혁이 우선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장경태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취재진과 만나 "문제 핵심은 처리절차가 아니라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냐는 권한의 문제"라고 재차 설명했다.

민형배 의원은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을 떼어내 별도 기구로 두는 내용이 민주당 당론 1호법에 담겨 있다"며 "당론법은 여전히 유효하고, 여야 간 협의에서 문제가 되는 체계자구심사권을 폐지하는 방향으론 논의돼야 한다"고 봤다. 일하는 국회 추진단은 지난해 7월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한 바 있다.

민 의원은 "야당에 하반기 법사위원장을 주기 전 국회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현 지도부가) 밝혔다"며 "현 법사위가 가지고 있는 제도적 한계를 빨리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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