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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2일까지 거리두기 3단계 연장…5명 이상 모임금지 유지

기사입력 : 2021년08월06일 14:44

최종수정 : 2021년08월06일 14:44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따라 오는 22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유지한다고 6일 밝혔다.

휴가철 및 8월 말 개학을 앞두고 감염확산 추세를 확실히 감소시켜 대면 교육이 가능한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일평균 60명대 이하 감소를 목표로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경찰과 지자체가 지난 6일 오후 부산지역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사진=부산경찰청] 2021.07.07 ndh4000@newspim.com

이에 시는 오는 22일까지 이어지는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에 맞춰, 유흥시설(유흥·단란주점·클럽·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에 대한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백신 예방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계속 중단된다. 이에 예방접종 완료자들도 해수욕장, 공원, 체육시설과 같은 실외 활동 시에도 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 한다.

식당·카페와 편의점·포장마차는 지금처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오후 10시 이후 야외테이블 제공도 금지된다.

3단계는 모임을 최대한 자제하라는 취지로, 전국과 동일하게 영유아 구분 없이 4명까지만 가능하다. 상견례의 경우 8명까지, 돌잔치(돌잔치 전문점 포함)의 경우 16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시는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업소에는 즉시 운영 중단 처분을 내리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에 나선다.

박형준 시장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께는 죄송하지만, 지금의 코로나19 유행 증가세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인내와 협조가 절실하다"며 "시도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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